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2서7668 선고일 2023-05-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용역계약서 등의 서류증빙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이 쟁점사업자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사업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 위치한 OOO빌딩(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OOO빌딩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총 65호 중 40호를 소유)이다. <표1> 청구인들 및 관계 OOO
  • 나. OOO기업 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는 2017ㆍ2018사업연도에 OOO빌딩의 건물관리용역 외에 AAA 및 BBB(이하 “쟁점사업자”라 한다)에게 추가로 부동산 임대관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공급가액 합계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 및 관련계약을 각각 “쟁점용역거래”, “쟁점용역계약”이라 한다), CCC 및 DDD(이하 “쟁점근로자”라 한다)에게 급여 합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2.23.부터 2022.3.29.까지 OOO기업의 2017ㆍ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별지2>와 같이 쟁점사업자에게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쟁점근로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OOO기업에 2018ㆍ2019년 귀속 합계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쟁점근로자가 쟁점인건비에 대하여 2018ㆍ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한 후 2022.11.22. 제기한 경정청구(청구세액 합계 OOO원)를 2022.12.16. 각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2>와 같이 2022.8.26., 2022.10.14. 및 2022.12.21.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용역거래는 OOO기업이 쟁점사업자에게 상가임대관리 등을 제공한 정상거래이다. (가) OOO기업은 OOO빌딩의 건물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OOO빌딩 내 상가 30호를 소유한 쟁점사업자와 쟁점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용역계약서, 자금수입ㆍ지출현황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납부통지서 등에 의해 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된다. (나) OOO기업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OOO빌딩의 관리비를 인상하였어야 하나, OOO빌딩 관리규약에 따라 상가 구분소유자의 75%의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쟁점사업자와의 쟁점용역계약을 통해 관리비 인상분을 충당한 것이므로 이는 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용역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위와 같이 증빙서류를 통해 용역제공사실이 확인되고, 자금수입ㆍ지출현황표에서 용역제공에 대한 대응경비가 확인되므로 쟁점용역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야 하며, 반면 처분청은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자가 OOO기업의 임원으로 OOO빌딩에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임대부동산을 관리할 수 있었고 이를 위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임대관리업무의 위탁 여부는 임대물건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결정할 사안이며, 쟁점용역계약과 같이 민법상 유효한 거래를 아무런 반증 없이 부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마) OOO빌딩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회계부정 등을 이유로 OOO기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관리인해임 등 청구의 소)에서 OOO기업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판단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어렵다. (바) 처분청은 쟁점용역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조사관청이 질문검사권 등의 우월한 지위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간접증빙이나 자체 조사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거래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용역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고, 결국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 (가) 예비적으로 쟁점용역거래는 실제 거래이므로 거래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적정성을 문제삼더라도 그 적정시가는 처분청이 산정ㆍ제시하여야 한다. (나)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을 뿐,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법ㆍ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거나 실지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참고). (다) 따라서 쟁점용역거래가 실제 거래인 이상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인건비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가) 쟁점인건비와 관련한 근로계약서, 급여계좌 지급내역, 결재서류, 사무실 사용장소 등의 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근로제공사실은 명백한 사실이다. (나) 처분청은 사무공간(1505호, 32.55㎡)이 작아 상근직원(3명) 외에 쟁점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근로자는 대표이사 AAA의 사무공간(1506호)을 함께 사용하였고, 근무형태도 임대업무의 특성상 부동산중개소와 같은 현장업무와 서류정리와 같은 재택업무가 많아 상시출근을 요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증빙은 장시간이 경과하여 제시하지 못한 것일 뿐,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거래는 가공거래이다. (가) OOO기업은 OOO빌딩의 건물관리용역과는 별도로 쟁점사업자에게 상가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및 매출액 산정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수입ㆍ지출현황표에서도 지출내역을 직원급여로 기재하고 있는바, 쟁점용역거래는 직원급여 지급을 위한 가공거래이다. (나) 쟁점사업자인 AAA과 BBB는 OOO기업의 임원으로, OOO기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OOO빌딩에 사무실이 있었으므로 별도로 OOO빌딩의 상가임대용역을 위탁할 필요가 없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기업의 직원 인건비 금액을 합하여 쟁점사업자에게 청구한 것인바, 이는 용역을 제공한 후에 그 대가를 청구한 것이라기보다 직원급여를 청구한 것이므로 쟁점용역거래는 용역의 실체가 없는 가공거래이다. (라) OOO기업은 결손법인이어서 법인세 부담이 없는 상황이었는바, 쟁점사업자가 쟁점용역거래의 공급가액을 비용처리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다.

(2)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쟁점용역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쟁점인건비는 가공인건비이다. (가)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에 쟁점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나 출퇴근 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았고, 이 건 심판청구 단계에서 근로계약서가 제시되었으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도 제출되지 않은 것이어서 진위가 의심된다. (나) OOO빌딩에 있는 사무실 1505호의 면적은 32.55㎡로, 실제 근무직원(EEE, BBB, 경리직원) 외에 다른 인원이 근무할만한 공간이 없다. (다) 청구인은 OOO빌딩의 1506호에 대표자 책상 외에 근무시설(컴퓨터, 책상 등)가 구비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에는 그러한 시설이 없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은 조사 이후에 설치하여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한편 청구인은 자금수입ㆍ지출현황 결재란에 DDD의 도장이 찍혀있으므로 실제 근로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월별로 1회만 작성된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용역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인건비가 가공인건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기업은 1995.5.13. 설립되어 부동산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쟁점사업자인 AAA 및 BBB는 OOO기업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와 별개로 각각 ‘OOO’,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2>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OOO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용역거래 및 쟁점인건비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사업자에게 <별지2>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구체적인 세액산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음), 쟁점근로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쟁점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3> 처분청의 가공거래 확정금액 OOO <표4> 쟁점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내용(2017년 제1기) OOO

(3) 쟁점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용역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쟁점용역계약서, 자금수입ㆍ지출현황표(OOO기업의 회계자료), 용역대가 이체증빙을 제시하였고, OOO기업의 상호가 표시되어 있는 ‘임대계약서’, ‘임대료납부통지서’, 임대자산의 대출이자를 관리한 ‘대출이자지불현황’, ‘임대료 납부현황’ 등을 제시하였다. <쟁점용역계약서(2016.12.27.)> OOO <자금수입ㆍ지출현황표> OOO <관련 민사소송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821 판결)> OOO (나) 처분청은 OOO기업의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자료를 제시하였는바, 결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자가 쟁점용역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의견이다.

(4) 쟁점②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 및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급가액의 2퍼센트 및 3퍼센트의 가산세를 적용하였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근로자의 근로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근로계약서와 사무실 사진(1506호 - 책상, 컴퓨터 비치), 세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반면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에 청구인들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제시되지 않았고 1506호의 사무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유효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근로자의 근로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근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용역거래가 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듯이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년간 약 OOO원인데 반해 임대관리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이 약 OOO원으로 약 30%에 달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용역계약서 등의 서류증빙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OOO기업이 임대관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와 같이 OOO기업과 쟁점사업자는 실물 거래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쟁점사업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손금부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이에 관한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는 손비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출퇴근한 기록이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아 쟁점근로자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OOO기업에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쟁점근로자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및 주소 OOO <별지2> 처분내역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