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1) 청구인은 2015.6.25. AAA에 OOO원을 출자하여 주식 OOO주(주당 OOO원)를 인수하고, 2017.8.11. 그 중 OOO주를 ccc 등에게 양도한 다음, 2018.8.3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주당 OOO원)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2020.12.28.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식(OOO주)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
(2) 2020.12.31. 현재, AAA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한편,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자기주식 OOO주)을 취득하기 전인 2020.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 등을 승인하고, 2020.1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취득 건을 의결하였다. 당시 정관 개정안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14조, 제15조),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제16조), 자기주식 취득의 처분(제17조) 및 주식의 소각(제18조), 주식의 양도(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고가양수)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저가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인 AAA가 상법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OOO원, 총 OOO원)와 거래가액(주당 OOO원, 총 OOO원)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