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65 선고일 2022.11.25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3,470원, 총 17억 3,500만원)와 거래가액(주당 500원, 총 2억 5,000만원)이 차액이 3억원 이상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2.10.부터 2021.3.26.까지 특수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 (비상장법인, 이하 “AAA”라 한다)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12.28. AAA와 사이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동 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주당 OOO원 취득,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동 주식을 AAA에 양도하였다(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세액 없음).
  • 다. OOO은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주당 OOO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 보다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소득세법제101조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2022.6.30.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AAA에 OOO원을 투자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bb이 경영 참여를 배제하는 등 주주나 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

(2) 청구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중 주식을 적정가격에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는 대표이사 bbb의 거짓말만 믿고 쟁점주식을 취득가액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

(3) AAA는 상법과 정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다. 현재 청구인은 AAA를 상대로 쟁점주식의 매매에 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AAA의 자기주식 취득과정에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없고, 정관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동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자기결정 의사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2) 설령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유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5.11.10. 선고 95누7758 판결 등).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양수도거래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거래한 쟁점매매계약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AAA는 쟁점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주식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대금의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다른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쟁점주식을 반환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반환 역시 세금 문제를 해결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경우 이미 양수도가 이루어진 양도재산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⑥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에 따른 시가로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등의 평가
  • 나. 가목 외의 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제54조(비상장주식 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5)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6.25. AAA에 OOO원을 출자하여 주식 OOO주(주당 OOO원)를 인수하고, 2017.8.11. 그 중 OOO주를 ccc 등에게 양도한 다음, 2018.8.31.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주(주당 OOO원)를 추가로 인수하였으며, 2020.12.28. 쟁점매매계약에 따라 AAA에게 쟁점주식(OOO주)을 주당 OOO원에 양도하고 OOO원을 지급받았다.

(2) 2020.12.31. 현재, AAA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

(3) 한편, AAA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식(자기주식 OOO주)을 취득하기 전인 2020.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 등을 승인하고, 2020.12.8. 이사회를 개최하여 쟁점주식 취득 건을 의결하였다. 당시 정관 개정안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제14조, 제15조),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제16조), 자기주식 취득의 처분(제17조) 및 주식의 소각(제18조), 주식의 양도(제19조)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식을 취득가액으로 양도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고가양수)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저가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법인인 AAA가 상법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AA가 상법과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나 절차에 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당시 AAA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AAA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쟁점주식의 거래는 시가(주당 OOO원, 총 OOO원)와 거래가액(주당 OOO원, 총 OOO원)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과세대상 자산이 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심리일 현재 그와 같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