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혼인관계를 계속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경위] 청구인과 AAA은 1973.12.20. 혼인신고를 한 후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AAA이 2004∼2011년 기간 동안 DDD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어 2011.7.27. OOO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 AAA이 간통죄로 구속될 것을 걱정하여 소는 취하하고 숙려기간을 두어 협의이혼을 논의해 보자고 간곡히 권유하자, 청구인은 2011.10.5.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나 소취하를 한 이후에도 믿었던 배우자에게 받은 배신감과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부부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자, 청구인은 더 이상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협의이혼을 결심하였고, 마침 부부가 공동명의로 임차하여 거주한 OOO의 임차기간(2016.9.27.∼2018.9.26.)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가야할 상황이 되자 AAA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임차보증금 OOO원을 2분의 1씩 분할하는 데에 구두 합의하였는데, 쟁점금액은 이에 따라 AAA이 지급한 금액이다.
(2) [주위적 청구]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향후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사전적 재산분할 차원에서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기 때문에, 2021.12.9. 협의이혼하면서 별도의 재산이나 위자료를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증여자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당시 배우자였던 AAA으로부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상당액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AAA과 이혼하면서 별도의 각서나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협의이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구인과 AAA은 구두협의를 하였는바, 단순히 각서 내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금액의 성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3) [예비적 청구]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자금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아 임대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은 공동 거주목적의 전세계약금을 대리지급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2018.9.27.이 아니라 청구인이 AAA과 협의이혼하고 AAA이 쟁점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2021.12.9.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과 AAA은 2016.9.27.∼2018.9.26. 기간 동안 OOO를 공동명의로 임차하여 살았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같은 동 1510호인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였고(청구인은 현재도 쟁점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해당 임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며, 이러한 쟁점금액의 이동은 모두 2018.9.27. 단 하루에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전세자금을 지급할 대리인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청구인과 AAA의 주민등록표(초본)를 보면, 청구인과 AAA이 2021.12.9.자 협의이혼으로 AAA이 주소지를 옮기기 전까지 계속하여 같은 곳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AAA은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전세보증금인 쟁점금액의 지분을 반환받지 않았다. (나) 한편 대법원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OOO에 의하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수수는 2021.12.9.자 현금증여로 보아야 한다.
(1) [경위] AAA은 2016.9.27. 본인 소유의 OOO를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아파트 G동 2003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청구인과 공동임차하여 2016.9.27.∼2018.9.26. 기간 동안 거주하였는데, 해당 임차(전세)보증금은 AAA이 2016.9.27. 본인 소유의 OOO 아파트를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으로 전액지급되었다. 한편 AAA은 2018.9.27.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OOO원을 돌려받았고, 그 중 절반인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였는데, 청구인은 같은 날 자녀 BBB과 CCC 소유의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BBB 명의의 예금계좌에 전세보증금 OOO원을 이체하였는데, 청구인과 AAA은 쟁점금액을 수수한 2018.9.27. 이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아파트에 주소지를 두었고, 조사청의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9년 12월말까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 일대에서 각종 은행 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을 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성격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실제 협의이혼일(2021.12.9.)부터 약 3년 2개월 전에 지급된 쟁점금액을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원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할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OOO데,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상당액임을 입증할만한 각서ㆍ합의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자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협의ㆍ심판에 따라 구체적으로 형성된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라 지급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AAA이 실제 협의이혼을 한 2021.12.9.보다 약 3년 2개월 앞선 시점에 지급되었고, 이 건 세무조사 대상기간인 2019.12.31.까지 AAA의 금융기관 입출금거래 및 신용카드 사용 지역이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AAA은 2021.12.9.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 수수 당시에는 청구인과 AAA 간에 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장차 그 실행 여부가 불확실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명목으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운데, 대법원 역시 이와 비슷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OOO.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지급받기 이전에도 이미 전업주부로서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의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을 제외하면 1994∼1998년 기간 동안의 사업소득 OOO원이 소득의 전부인 반면, AAA은 1970년대부터 공직생활을 영위하였고 퇴직 이후인 2003∼2008년 기간 동안에도 약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취 당시 이미 OOO과 OOO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을 기점으로 이자ㆍ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증가하여 2019년말 현재 청구인의 예금잔고는 약 OOO원에 달한 반면, AAA의 금융소득은 2008년 이후 전무하고, 현재는 OOO 소재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3.12.4. AAA으로부터 기준시가가 OOO원인 제주도 소재 임야를 증여받아, 쟁점금액을 증여받기 이전에도 소득에 비해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을 재산형성의 기여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예비적 청구] AAA은 2018.9.27. 증여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쟁점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시기를 2021.12.9.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증여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야 하는데OOO, AAA은 본인 단독소유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쟁점아파트에 전세입주하면서 그 전세보증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이는 그 임대차(전세)계약의 실질이 AAA의 단독임차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형식을 청구인과의 공동임차로 함으로써 마치 쟁점금액의 증여를 쟁점아파트 임대차계약 당시 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즉, AAA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의사와 목적을 가지고 이를 계획하였다가, 2018.9.27. 비로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증여일은 지급일인 2018.9.27.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금을 대리지급하기 위하여 AA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상 대리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① (주위적)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인지 아니면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금액인지 여부
② (예비적) 설령 쟁점금액이 증여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시기는 이체일이 아니라 협의이혼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이하 각 목 생략>
3.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각 목 생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3) 민법(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9.27.자 거래내역은 OOO와 같다. (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1974.12.20. 혼인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1.7.27. OOO에 AAA 등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소송OOO을 제기하였다가 2011.10.5. 이를 취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AAA은 2021.11.5. OOO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OOO을 하여 2021.12.9. 협의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주민등록표(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2000년 이후 주소지변경이력은 OOO과 같다. (마) 이 건 관련 임대차(전세)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보다 앞서 거주하였던 OOO의 임차는 청구인ㆍAAA 공동명의로 이루어진 반면, 쟁점아파트의 임차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을 통해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의 소득 내역 및 재산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4∼1998년 기간 동안 사업소득 OOO원을, 2007∼2010년 기간 동안 금융소득 OOO원을, 2011∼2019년 기간 동안 OOO와 같이 합계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인은 2019.12.31. 기준 OOO원의 예금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2011년 이혼소송 제기 당시 AAA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부동산 및 주식 투자를 통해 자산을 형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취 당시 2004년경 취득한 OOO와 2012년경 취득한 OOO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3.12.4. AAA으로부터 OOO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AAA의 2003년 이후 소득내역은 OOO와 같고, AAA은 현재 2016년 본인 소유의 OOO를 양도한 이후 2019년에 분양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2011년경 제기한 이혼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자료 OOO원과 재산분할로서 청구인과 AAA이 보유한 재산의 70%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향후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쟁점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이는 증여자금이 아니라 재산분할 상당액에 해당하고(쟁점①), 설령 쟁점금액을 증여자금으로 보더라도 증여일은 이체일(2018.9.27.)이 아니라 협의이혼일(2021.12.9.)로 보아야 한다(쟁점②)고 주장하나, 비록 청구인이 2011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취하하고 이후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 2주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다가, 쟁점금액 이체일부터 약 3년 1개월이 지난 후에야 협의이혼을 신청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그 실행여부가 불분명한 협의이혼을 대비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미리 쟁점금액을 수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금액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쟁점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인도하거나 사실상 사용한 날이므로, 청구인이 현금인 쟁점금액을 취득한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AAA으로부터 이체 받은 날(2018.9.27.)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②)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