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유류분 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한 부동산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에 해당하고 그 유류분 반환가액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유류분 가액반환액은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부동산 중 청구인들 지분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발생한 금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물반환시점에 소유권을 소급하여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OOO의 양도시기는 1996년, OOO의 양도시기는 2001년이고, 가액반환과 관련한 권리ㆍ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인 법원 판결일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2022.4.14.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ggg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신고ㆍ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소송물을 매각하여 가액반환하기로 협의하고, 소송물에 대해 피청구인이 전체 양도가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법원 판결(OOO) 등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90, 2010.11.18., 같은 뜻임).
(2) ggg은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되어 원물반환이 불가한 쟁점부동산의 가액반환 명령에 따라 OOO ggg 소유 부동산을 강제경매(OOO) 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가액반환일인 2014년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유류분 가액반환과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조세의 부과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성립요건과 시기 등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ggg의 양도소득세 납부는 청구인들과 별개이며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가액반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을 청구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수 없고,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단순한 청구인들의 과실 또는 법률상의 부지ㆍ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① 유류분 가액반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이루어졌으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민법 제1112조【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가정법원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1) 유류분권리자들은 ggg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한바, 쟁점판결에서 아래 <표2>에 기재된 ggg에게 사전증여된 부동산 중 연번 1~6에 대해서는 각 4,076/100,000 지분에 대해 유류분 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을 하고, 연번 7, 8(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각 OOO원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표2> ggg에게 사전증여된 부동산 내역 ◯◯◯
(2) 이후 OOO 각각의 ggg 지분은 청구인들 중 aaa에 의해 강제경매(OOO)되어 2014.7.15. 소유권이 청구인들과 eee에게 이전되었고, OOO 중 ggg 지분은 2014.9.12., 쟁점부동산 중 OOO은 1996.5.11., OOO 대지는 2001.3.13.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바, ggg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내용> ◯◯◯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내용> ◯◯◯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내용> ◯◯◯ <쟁점부동산 중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내용> ◯◯◯ <쟁점부동산 중 OOO 등기부등본 갑구 주요내용> ◯◯◯
(3) 처분청에 따르면 ggg의 가액반환 금액인 OOO원에 대한 원리금은 강제경매 (OOO)를 통한 배당(아래 <표3> 기재)으로 상환되었고, 나머지 이자 상당액은 OOO 중 ggg 지분 매각을 통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OOO 배당표 주요내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류분 가액반환금액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금원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ggg을 상대로 상속권 회복 및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OOO 판결)하여 피상속인이 ggg에게 한 쟁점부동산의 유류분에 대한 사전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하는 점, 유류분 가액반환금액은 청구인들이 ggg에게 쟁점부동산의 유류분을 양도하고 받은 양도금액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시점(2001년) 또는 유류분 반환 소송의 판결일(2009년)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2009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후 2014년 강제경매를 통하여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류분 반환가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14년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ggg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중과세여부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납세자 개개인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ggg이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는 청구인들과는 별개로서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의 유류분 반환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세법 해석상 의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류분 가액반환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