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사전구매 의향서 (인공지능기반 스마트발전소 운영 솔루션) 2020.9.16. ∼11.20. ‧E ‧M 발전소 외 19 OOO ‧총 20건 ‧조사 당시 미제출
②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A 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2020.12.1. ‧A ‧청구법인 OOO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B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2020.12.1. ‧B ‧청구법인 OOO
③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A 개발 및 구축사업) 2020.12.1. ‧청구법인 ‧E OOO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B 개발 및 구축사업) 2020.12.1. ‧청구법인 ‧E OOO 4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차세대 EMS 솔루션 개발사업 및 태양광‧수소발전용역) 2020.12.1. ‧청구법인 ‧E OOO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조사 당시 미제출 5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태양광 발전 최적화 솔루션 개발 용역) 2020.12.10. ‧청구법인 ‧D OOO ‧쟁점매출 세금계산서 6 A 양도/양수 계약서 2020.12.10. ‧B, G ‧A OOO ‧계약해제 주장 B 양도/양수 계약서 2020.12.10. ‧C, C수 ‧A OOO ‧조사 당시 미제출 7 A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서 2021.1.29. ‧A ‧청구법인 ‧②계약의 연장 B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계약 연장에 관한 합의서 2021.1.29. ‧B ‧청구법인 ‧조사 당시 미제출 8 A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중지에 따른 합의서 2021.6.9. ‧태양광 ‧청구법인 ‧②계약의 연장 B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중지에 따른 합의서 2021.6.9. ‧B ‧청구법인 ‧조사 당시 미제출 (단위: 백만원) (바)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수수 내역 ㅇㅇㅇ (사)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수수 내역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대금수수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수수 내역 ㅇㅇㅇ (아)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표6>의 ②)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업무 표준계약서
○ 계약자: “갑” 청구법인 “을” A
○ 계약명: SUN태양광발전소 에너지관리 기술 개발 및 구축사업
○ 용역수행기간: 2020.12.1. ∼ 2021.1.31.
○ 계약금액: OOO원(VAT 별도)
○ 대금지급: 현금 (생략) 2020년 12월 1일 “갑” 청구법인 “을” A 용역업무 일반조건 제3조(대급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 전액(OOO원-VAT별도) 현금 지급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1. 발전소 효율 최적화 시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소유권 이전 및 이에 관련한 기술 개발 (자) 처분청은 2021.4.2.∼2021.11.26. 청구법인에 대해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그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ㅇ 최초 계약 첨부문서인 발전소 운영 데이터 명세에는 제공데이터 건당 금액을 산정한 내역에 대하여 A은 객관적인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본인이 건당 대가를 산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조사팀은 청구법인에서 제공받은 매입 데이터에 관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ㅇ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조사 진행중 매입처인 쟁점발전소의 조사결과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자 의도적인 가공매입은 절대 아니고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가공매입을 인정하였음 ㅇ 금융조사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2020.7.1.~12.31.) 청구법인 및 A 명의의 계좌에서 매입처로의 금융내역은 전혀 없음 ㅇ 제출된 입금확인증에는 용역대가의 지급이 계약서 용역수행기간 2020.12.1.~2021.1.31.(2개월) 이후인 2021.2.16.자로 확인되는바, 이는 가공매입을 정상거래로 보이기 위하여 금융증빙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이하 생략)
□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ㅇ 청구법인에서 제공한 발전소 효율 최적화 솔루션(EMS) 개발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증명할 근거자료인 계약서 제4조 사업의 내용(수요예측 알고리즘 성능 개선, EMS성능개선, 연료전지 기반 수소발전 지원기능, UI/UX 개선)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 청구법인의 대표자 A은 조사 진행중 매입처 쟁점발전소에 대한 조사결과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자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고 7월말까지 수정신고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고, 종결일 현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2021.7.22.) 사실이 확인되나, 수정신고 세액은 무납부 상태임 ㅇ 금융조사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2020.7.1.~12.31.) E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OOO원이고,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2건 OOO원이 확인되나 제출된 입출금내역으로 보아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ㅇ 금융조사 결과 조사대상 과세기간 내(2020.7.1.~12.31.) D에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금액은 전혀 없음 (차) 청주세무서장의 B에 대한 재조사 종결보고서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은 매입처 ㈜L에 중도금 OOO원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020.12.31. 이내에, 잔금 OOO원은 준공 완료 후 2주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데, 거래대금이 매출처인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고 나서야 매입금액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거래에 반하는 금융거래형태를 보이고 있고, B은 청구법인과 분쟁이 생겨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합의해제하였다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환 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ㅇㅇㅇ (타) 위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들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과세 관련 불복진행 경과내역은 아래와 같다. 3) B의 거래는OOO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OOO)에 따른 재조사 결과 일부 정상거래가 인정되었고, 재차 제기된 심판청구는OOO기각결정(OOO) 되었다. 4) E의 심판청구는 2024.3.14. 기각결정(OOO) 되었다. 5) 주식회사 L(구 주식회사 K)의 심판청구는 2024.3.19. 기각결정(OOO) 되었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발전소는 데이터 개발 및 구축용역 판매가액을 F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고, F와 청구법인은 E와 D에 다시 데이터 개발 및 구축 용역 명목으로 이를 재판매하여 관련 용역 대금을 수령하였으며, F 및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쟁점발전소가 이를 시공사인 L로 지급하고, L는 다시 E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등 일종의 순환거래구조의 형태를 보이는 점, 해당 거래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구조를 보이는 F의 대표자는 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부과된 통고처분금액을 납부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발전소에 대한 매매계약의 분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계약을 합의 해제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용역대금의 반환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상 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점 등 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 2023.8.7., OOO, 2024.3.14. 참조).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후 이를 취소하는 의미에서 같은 공급가액에 음의 표시를 하여 작성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뒤의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는 새로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선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대법원 2020.10.15.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세금계산서와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당초 거짓으로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에도 수정세금계산서 역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다면, 잘못을 수정하려 한 납세자에게 더 큰 불이익을 지우게 되는 점(OOO, 2021.8.23. 같은 뜻임),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한 제재와 관계없이 당초의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이유로 제재함으로써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OOO, 2024.3.1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21.12.8. 법률 제18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세무서장이 2021.12.3. 청구법인에게 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6.9. A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각 수정세금계산서, 2021.6.10. 및 2021.6.14. 주식회사 C에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4매), 2021.7.22. 주식회사 D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OOO원의 수정세금계산서에 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