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취득일(1985.2.27.)부터 둘째 아들이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한 날(1990.7.18.)까지의 기간 동안(1985.2.27.부터 1990.7.18.까지로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1928년에 태어나 1녀, 4남을 둔 가정주부로서 치과의사인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85.2.27.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1987.3.6.까지는 차남 AAA 및 사남 BBB와, 1990.7.18.까지는 차남 AAA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 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일46014-10480 2003.4.16.).
1. 청구인은 1986.3.9.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나, 쟁점기간 동안 미혼의 자녀들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두고 생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출입국기록상 1985년에는 318일, 1986년에는 182일, 1987년에는 103일, 1988년에는 365일, 1989년에는 129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데, 소득세법상 청구인은 국내에서 2과세기간 동안 1년 이상 국내에 있었던 거주자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시적으로 국외에 출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주민등록이 2000.2.10. 전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기록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다.
1.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1983.5.21.까지 주민등록기록이 존재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도 1977.12.13.까지 주민등록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CCC(장녀)는 1950.3.1., DDD(장남)는 1952.5.1., AAA(차남)는 1954.10.17., EEE(삼남)는 1956.9.14., BBB(사남)는 1958.8.11. 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1977.12.14.이 되어서야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기록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만 17세에 혼인하여 1녀 4남을 2년 터울로 낳아 기른 전업주부로서 본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잘몰라서 주소 전출입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기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32〜37년 이전이어서 전산기록이 전무한바,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의 은행입출금 기록, 관공서의 기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보관이 우위에 있는바 비과세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나,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35여년 전의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공제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령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국내로 나타나는 경우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며 자녀들을 돌봐왔을 뿐,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국내 거소기간을 근거로 판단하여도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2015.2.3.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1984년부터 1990년 5월까지 계속해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기 전인 2022.6.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위원회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다.
(1) 주민등록기록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86.3.9.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8.3.7. 재등록하기 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의 주소지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였다. 또한, 처분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세대내역’을 열람한바 1986.1.30.부터 2008.10.8.까지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8.10.9.부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는 계속해서 임차인이 거주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1986.4.19.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OOO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내역과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일부 자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국내 체류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국내와 국외에 각각 2명의 자녀를 둔 자로 이민을 위해 출국한 상태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렀을 뿐인바,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12.6.28. 선고 2016두3725 판결)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내용과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이민목적으로 출국(1999.12.3. 미국 국적 취득)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와 국외에 각각 자녀 2명의 자녀를 두어 방문비자 입국 형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다 출국하기를 반복한 경우로 국내에 일정한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국내 거소기간을 근거로 판단하여도 청구인은 1988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86.3.9. 이민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1986년 12월말까지의 국내체류일이 115일, 1987년의 국내체류일은 103일, 1989년의 국내체류일은 129일, 1990년의 국내체류일은 119일로 거주자로 보기 위한 국내 거소기간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