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43 선고일 2023.03.15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30.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OOO(전용면적 106.21㎡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0.12.23.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원 이하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양도가액 OOO원 초과분에 대해서는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본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공제율 30%로 이하 “일반공제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등 2021.2.8.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2.3.16.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거주자로서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 공제액 산정시 일반공제율이 아닌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단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공제율 80%로 이하 “쟁점공제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당초 과다신고·납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6.1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자로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공제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경정청구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쟁점아파트 취득일(1985.2.27.)부터 둘째 아들이 쟁점아파트에서 퇴거한 날(1990.7.18.)까지의 기간 동안(1985.2.27.부터 1990.7.18.까지로 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1928년에 태어나 1녀, 4남을 둔 가정주부로서 치과의사인 남편을 뒷바라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1985.2.27.부터 배우자와 함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이후 1987.3.6.까지는 차남 AAA 및 사남 BBB와, 1990.7.18.까지는 차남 AAA와 함께 거주하였다. (나) 동일세대로 보는 1세대의 주소 또는 거소지가 국내 및 국외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에는 생계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의 제반 정황을 가려 1세대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내인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서일46014-10480 2003.4.16.).

1. 청구인은 1986.3.9.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등본에 따라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을 산정할 수 없으나, 쟁점기간 동안 미혼의 자녀들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두고 생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출입국기록상 1985년에는 318일, 1986년에는 182일, 1987년에는 103일, 1988년에는 365일, 1989년에는 129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하였는데, 소득세법상 청구인은 국내에서 2과세기간 동안 1년 이상 국내에 있었던 거주자이므로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일시적으로 국외에 출국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주민등록이 2000.2.10. 전산화가 되기 전까지는 주민등록기록 관리가 매우 허술하였다.

1.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1983.5.21.까지 주민등록기록이 존재 하지 아니하고, 배우자도 1977.12.13.까지 주민등록기록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CCC(장녀)는 1950.3.1., DDD(장남)는 1952.5.1., AAA(차남)는 1954.10.17., EEE(삼남)는 1956.9.14., BBB(사남)는 1958.8.11. 출생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1977.12.14.이 되어서야 배우자와 자녀들의 주민등록기록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만 17세에 혼인하여 1녀 4남을 2년 터울로 낳아 기른 전업주부로서 본인과 자녀들의 주민등록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잘몰라서 주소 전출입내역이 제대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기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32〜37년 이전이어서 전산기록이 전무한바, 청구인이 해당 기간 동안의 은행입출금 기록, 관공서의 기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의 보관이 우위에 있는바 비과세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의 책임이나, 전산이 발달하지 않은 35여년 전의 사실에 대해 입증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공제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령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근거로 생활관계의 근거지가 국내로 나타나는 경우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며 자녀들을 돌봐왔을 뿐, 국외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등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지가 국내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인데, 국내 거소기간을 근거로 판단하여도 처분청 의견과 달리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2015.2.3.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제4조 제3항에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1984년부터 1990년 5월까지 계속해서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기 전인 2022.6.2.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데, 해당 위원회는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민등록기록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6항에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1986.3.9.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2018.3.7. 재등록하기 전까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전의 주소지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다른 아파트였다. 또한, 처분청은 관할 동사무소에 요청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세대내역’을 열람한바 1986.1.30.부터 2008.10.8.까지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2008.10.9.부터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일까지는 계속해서 임차인이 거주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은 후 1986.4.19.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면서 본인의 주소지를 OOO로 기재하였다. (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의 기재내역과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1. 청구인은 ‘일부 자녀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도 국내 체류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국내와 국외에 각각 2명의 자녀를 둔 자로 이민을 위해 출국한 상태에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머물렀을 뿐인바,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12.6.28. 선고 2016두3725 판결)하는바,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등본의 기재 내용과 달리 쟁점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은 이민목적으로 출국(1999.12.3. 미국 국적 취득)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와 국외에 각각 자녀 2명의 자녀를 두어 방문비자 입국 형태로 국내에 입국하여 머물다 출국하기를 반복한 경우로 국내에 일정한 주소나 거소를 두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의 국내 거소기간을 근거로 판단하여도 청구인은 1988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1986.3.9. 이민목적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후 1986년 12월말까지의 국내체류일이 115일, 1987년의 국내체류일은 103일, 1989년의 국내체류일은 129일, 1990년의 국내체류일은 119일로 거주자로 보기 위한 국내 거소기간이 부족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1.30.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2020.12.23.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2021.12.8. 예정신고 당시 일반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였다가, 2022.3.16. 쟁점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비교 ㅇㅇㅇ

(2) 처분청은 2022.6.1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주요 내용 ㅇㅇㅇ

(3) 소득세법령상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정리 ㅇㅇㅇ

(4) 양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 ㅇㅇㅇ (나)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 관할 동사무소에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세대의 조회를 요청한바, OOO의 회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아파트 전입세대 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변동내역 ㅇㅇㅇ (라) 청구인은 배우자 외에 1녀, 4남의 자녀를 두었는데, 해당인들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요 기록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주요 기록 ㅇㅇㅇ (마)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미혼의 자녀인 AAA(차남), BBB(사남)와 쟁점아파트에서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AAA의 혼인신고일은 OOO., BBB의 혼인신고일은 OOO이다. (바)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상 쟁점기간을 포함하여 1983년부터 1993년까지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ㅇㅇㅇ

(5)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2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나, 국외의 자녀는 쟁점기간 이전에 결혼한 이후 이민을 가서 별도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반면, 국내의 자녀들은 쟁점기간 동안 미혼 상태여서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과세관청의 예규, 판례 등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실제 거주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영 제154조 제6항은 입증의 편의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입된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일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반대사실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깨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두22874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쟁점아파트로 우편물이 송달된 내역, 쟁점아파트와 관련된 공과금 납부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1998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1년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1986.3.9. 이민출국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후 1999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도 없는 상황에서 청구주장처럼 청구인이 생활의 근거지를 쟁점아파트에 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제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이 기각됨에 따라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8조【정의】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72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00분의 8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4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6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괄호 안 생략)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른다. (단서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3.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80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①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란 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비거주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4) 주민등록법 제13조【말소신고 등】① 법 제8조에 따라 말소신고 또는 거주불명 등록신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에,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별지 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의 말소신고를 받으면 지체없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국외이주신고 등】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법 제6조 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으면 매일 신고자의 명단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해당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로 기록된 사람(이하 "국외이주신고자"라 한다)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명단을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자 명단을 매일 별지 제16호의3 서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일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으면 그 주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하고 그 주민의 거주지를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행정상관리주소로 변경한 후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 출국일자, 출국자명단 통보서 접수일자 및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자가 5년이 지난 후에도 재외국민으로 구분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일자는 출국일 다음날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