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각 위탁자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들에게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쟁점①부동산은 GGG, DDD, FFF가, 쟁점②부동산은 DDD, FFF가 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①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GGG, DDD, FFF와 쟁점②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DDD, FFF에게 모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인 GGG, DDD, FFF는 2021년 12월경 이미 쟁점부동산에 관한 각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GGG, DDD, FFF의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내역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GGG, DDD, FFF가 협조를 거부하였고 청구인들으로서는 GGG, DDD, FFF에게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GGG, DDD, FFF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에 관하여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GGG, DDD, FFF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내역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금액만큼을 직권취소 및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무관한 청구인 AAA 명의의 OOO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청구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조세심판원 결정까지는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ㆍ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ㆍ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고 있다(OOO 판결). 청구인들은 2021.4.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자 지위를 GGG, DDD, FFF에게 각 이전하였는 바, 계약 내용에 따르면 변경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ㆍ관리 권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반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ㆍ관리 권한 및 일방적인 신탁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는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있어 이러한 위탁계약은 종합부동산세 조세를 회피할 목적 이외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위탁자인 청구인들이다.
(2)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제10조 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 에 따라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으나, 공매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급 등에 의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에 대해서는 추심 등을 통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다.
① 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③ 이 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⑮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20조【신고의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중략) 4.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5)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3조【신탁의 설정】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 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5조【목적의 제한】①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③ 신탁 목적의 일부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목적과 그렇지 아니한 목적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분리할 수 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나머지 목적만을 위하여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권한】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6)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 제24조【압류】 ① 세무서장(체납기간 및 체납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推尋)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제5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확인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54조【압류의 해제】① 세무서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 해제 조서를 첨부하여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66조【공매】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 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 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8조의2【지방국세청장의 체납처분】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자”란 체납 발생 후 1개월이 지나고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1) 청구인들은 2021.4.28. AAA-주와 신탁법 제10조 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주도 2021.4.29. GGG, DDD, FFF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지위이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BBB은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과세물건수를 1개로 하여 2021.12.10.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고, 2021년 과세연도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명세서 ㅇㅇㅇ (나) 처분청은 청구인 BBB의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을 2개로 하여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결정하였고, 2021년 종합부동산세 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 BBB에 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의 세부내역 및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1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시한 세액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년 청구인들의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쟁점①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3.22.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등기원인: 매매)한 후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을 수탁자로 하고,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을 수탁자로 하여 2021.5.17. 보유지분(각 1/2)을 상대방에게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 외 1필지 OOO(쟁점②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 BBB은 청구인 AAA에게, 청구인 AAA은 청구인 BBB에게 2021.5.17. 위 아파트 보유지분(1/2) 중 100분의 17을 각각 신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①부동산 관련 신탁계약서는 아래와 같다(쟁점②부동산관련 신탁계약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됨).
1. 청구인 AAA의 부동산 신탁계약서 ㅇㅇㅇ
2. 쟁점ⓛ부동산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청구인 AAA ⇨ AAA 주식회사) ㅇㅇㅇ
3. 쟁점①부동산 위탁자지위이전계약서(AAA-주 ⇨ GGG) ㅇㅇㅇ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OOO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아) 청구인들이 제출한 문자전송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3.1.10. 청구인 AAA에게 국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어 체납세액을 조속히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OOO은 2023.2.1. 청구인 AAA의 체납으로 인해 예금계좌가 입류되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문자전송하였다. (자) 처분청은 2022.9.5.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청구인 AAA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해당 독촉장은 2022.9.13.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탁자지위인도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상실한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세목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판결문(OOO 재산세부과처분취소)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지속되어 현재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지방세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었음에도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변경위탁자(GGG 등)은 쟁점부동산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변경위탁자가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거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등 청구인들이 제기한 불복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안(GGG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별도로 심리하여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이고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실위탁자(납세의무자)에 대한 다툼이 있는 사안인바, 조세쟁송의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가 확정될 경우에는 부과취소나 환급등으로 인해 이중과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집행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독촉을 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2022.9.5. 청구인 AAA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청구인 AAA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독촉장을 발송하였고, 이러한 독촉장은 2022.9.13.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023.1.10. 청구인 AAA에게 국세 OOO원이 체납되어 있어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이미 요청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 AAA의 OOO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 AAA의 OOO 예금계좌가 압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OOO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처분이 집행정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위의 예금계좌를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