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23 선고일 2022.12.06

쟁점주택들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ccc 및 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아래 <표1>과 같이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같은 동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 및 OOO 소재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각 지분 및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쟁점①ㆍ②주택, 쟁점외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 (단위: %) OOO ※ 쟁점①ㆍ②주택, 쟁점외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2016.11.3., OOO 전 지역, 2020.2.21. OOO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아 3주택 이상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11.25.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표2>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ㆍ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②주택의 경우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쟁점②주택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바, 쟁점①ㆍ②주택을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①ㆍ②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또한 쟁점①ㆍ②주택의 경우 한 울타리 내의 주택들로서 청구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이를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ㆍ②주택의 경우 별개의 물건으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었는바,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주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각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2주택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2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 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 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 6천 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 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 5천 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 7천 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가.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퍼센트 이하일 것
  • 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7.3.6., 2018.1.4. 및 2021.5.26. 상속 및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①주택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①주택의 경우 eee이 1983.8.17. 전입신고를 하여 2016.5.15.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쟁점①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나) 청구인들은 1999.10.11.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②주택의 각 지분을 취득하였고, 쟁점②주택의 경우 청구인들이 1983.9.29.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②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 발췌) OOO (다) 청구인들 중 청구인 ddd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 aaa, ccc, bbb의 경우 쟁점외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①․②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각 지분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택의 경우 하나의 울타리로 사실상 구분이 없는 1주택과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별도의 고율과세를 적용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법률 제16109호)의 입법취지도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들과 같이 거주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①․②주택 외관사진 및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 쟁점①․②주택 외관사진 및 위성사진 OOO <표5>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법률 제16109호)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일부 발췌) 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이 다른 자산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월등히 높아 시중 자금이 주택시장에 몰려 자산시장을 왜곡시키는 한편, 일반 가계 자금이 소비나 저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닌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기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어 소비 활성화 및 자본시장 발달에 저해 요소가 되고 있음. 다만,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이고, 지방세 등 다른 부동산 과세 수단이 존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적합하지 않는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와 이로 인한 주택시장의 교란 요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중과세가 필요함 주택시장의 가격안정과 투기억제 그리고 국내 자금을 생산적 금융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종부세율을 인상하되 보유 주택 수가 많아질수록 세율구조가 누진적으로 과세하고자 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①․②주택을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 주택들이므로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②주택의 지분을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의 요건(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을 미충족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②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①․②주택의 경우 별도의 물건으로서 청구인들이 보유한 쟁점①․②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각각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①․②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소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주택으로서 볼 수 있다는 종합부동산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