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본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정청구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7부4407 / 조심2022서0230
[주 문] OOO서장이 2022.4.28. 청구인에게 한 2020.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1.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세목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이를 풀어 설명하면 “납세자가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주식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납세의무는 없고,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가 청구인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를 확정한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등에서 정하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나) 쟁점주식은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의 정의에 부합한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주식은 2020.3.20.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매가 진행되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0.3.24. 피상속인에게 매매대금이 최종 입금되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3. 매매이행 중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매매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두7905 판결).
4. 처분청은 상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의 정의에 부합하고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고, 조사청도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분할상속이 아닌 전부 상속받은 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 (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이란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 중에서 상증세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 (라) 처분청 의견은 자기모순적인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에 쟁점주식을 매매로 거래하고 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인 것이다.
2.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상속재산’과 ‘취득의 원인이 상속인 상속재산’을 별개로 보아,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한편, 쟁점주식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는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적용되는바,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이를 신뢰한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당초 견해표명에 반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는바,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1)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매매로 취득하였고 가업상속공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건 경정청구 거부는 적법하다.
1. 상증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가업의 계속을 전제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한편, 고용의 물적 기반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2.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려면 그 가업재산의 취득 원인이 법률상 상속이어야 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그 가업의 인적․물적 기반을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3.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예수금계좌에 입금하였는바, 이는 민법상 상속이 아닌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4. 증권시장을 통한 상장주식의 매매거래는 계약체결 당일에 매수자에게 그 소유권과 처분권한이 이전되는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에 매매대금이 매도자에게 입금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계약체결일로 보아야 한다.
5. AAA도 쟁점주식의 소유상황변동에 대하여 전자공시하면서 상속개시 전인 2020.3.20. 매매를 원인으로 변동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6.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20.9.2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서도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매수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고, 쟁점주식 매매대금도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 OOO인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유상매매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경영권 분쟁 및 경제적 관점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공동상속인 간의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고자 쟁점주식을 상속받기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시세는 매매거래 당시 OOO 최저가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장내 정규시장에서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약 OOO원이 소요되는 반면, 상속 내지 증여의 경우 그 직전 2개월의 종가평균으로 계산한 재산가액이 약 OOO원에 달하였는바, 청구인은 장내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아 유상매매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사후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1항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강릉지원은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상증세법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강릉지원 2017.9.14. 선고 2016구합50618 판결).
3. 한편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증세법령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필요적 절차요건으로 보기 어렵고, 납세자가 최초 상속세 신고ㆍ납부 이후 해당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수정신고를 하면서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적법하게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나(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5745 판결), 위 강릉지원의 판결과 같이 아직 사법부의 확립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아직 법원의 확립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정황이나 신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법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판결),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정의 사항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상 처분청이 그와 배치되는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그 사항에 관해 다른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4021 판결), 또한 경정청구의 인용결정이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두2555 판결, 조심 2017부4407, 2018.1.30.).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가업상속공제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별개의 행정행위이므로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았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3.2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OOO)을 장내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법으로 매수하였는바, 거래가액은 당일 정규시장의 종가(OOO원)보다 낮은 OOO원(총액 OOO원)으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매매계약 체결일(2020.3.20.)부터 영업일 기준 3일째 되는 날인 2020.3.24.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 측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직계존비속 간 시간외시장에서 거래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4조 등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쟁점주식의 재산가액을 1주당 OOO원(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0.6.30. 처분청에 2020.3.24. 증여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20.10.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쟁점주식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고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위 증여세 신고와는 별도로 2020.7.27. 피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20.12.7. 처분청에 착오신고납부를 이유로 경정청구하여 이를 환급받았다. (다) 상속세 부과처분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위 증여세 신고세액을 감액환급하는 한편, OOO과 같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21.10.1. 상속세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와 별개로 공동상속인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아 그 후 청구인이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시간외매매를 통하여 저가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 등에 불복하여 2021.11.15. 이의신청(이하 “1차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2022.2.7.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속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라)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 관련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1차이의신청이 진행되던 중인 2021.12.9. 처분청에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OOO와 같이 2020.3.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4.2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2.5.19. 조사청에 이의신청(이하 “2차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서류를 제출한 것도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속이 아닌 매매로 취득하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2022.7.25.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원인은 상속이 아닌 매매라고 주장하며 AAA OOO에 보고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식소유상황 변경사유를 장내매매거래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하면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일정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청구인은 2020.3.2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에게 잔금이 지급되기 전인 2020.3.21.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는바, 양도거래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결과적으로 쟁점주식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원인이 매매라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식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1항에 의하면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그 증명서류를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을 볼 때 납세의무자에게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것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을 넘어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한 필요적 절차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5745 판결, 같은 뜻임),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비로소 확정되는바, 그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자 경정청구를 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였을 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고의로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나머지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 및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에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업용 자산, 가업 및 지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각 목 생략)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각 호 생략)
㉑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정 여부와 법 제18조제6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9항의 해당 여부를 매년 관리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원래 공제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① 삭제
② 법 제44조 제3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가증권의 매매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