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 지분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615 선고일 2023.03.15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출처 등에 비추어 청구인·배우자의 소득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뿐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고려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 청구인의 아들인 bbb은 2020.5.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고 청구인의 지분을 29.3/47, aaa의 지분을 13/47, bbb의 지분을 4.7/47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
  •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8.∼2022.4.1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aaa으로부터 2020.5.20. 쟁점주택의 취득자금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공제 OOO원을 공제하여 2022.5.11. 청구인에게 2020.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년 4월 결혼한 이후 배우자 aaa에게 거의 모든 소득을 보내어 관리를 맡겨 왔으며, 그 금액은 무려 OOO원에 달한다. 당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보낸 금액은 급여 전부(특히 OOO 계좌의 경우에 수 년간 입금된 급여 전액을 배우자에게 보내어 잔금이 OOO이 되는 기록이 있다)를 보낸 것이므로, 증여의 의사가 아니라 재산관리를 맡겼다는 점이 명백하며, 따라서, 청구인은 배우자 aaa에게 맡긴 위 OOO원에 대한 채권이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aaa의 계좌에서 지출된 자금이 더 많다 하더라도, 그 중에 위 청구인의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배우자 aaa이 청구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상계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혼인기간동안 반대로 aaa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건너간 자금도 있으나, 이 금액들의 합은 OOO원으로, 막대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의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매월 옮겨둔 금액이다. 부부간 자금거래내역 중에서 aaa이 ccc에 송금한 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소득을 전부 보내지 않았던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는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된 돈이 전부 신용카드결제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생활비를 전부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청구인은 aaa에게 OOO원(청구인이 송금한 OOO원 - 배우자가 송금한 OOO원)의 채권이 있다. 게다가 배우자 aaa이 소득이 훨씬 많은 상태이므로, 생활비를 전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배우자 aaa에게 적어도 OOO원의 채권이 있는 상태였고, 이 금액을 배우자 aaa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생각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크게 인정해 준 것이다.

(2) 과세실무상 부부간의 금전거래를 쉽게 증여로 의제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모든 급여를 보낸 것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본다면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실제로 부부사이에서 일방이 부부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법원도 이러한 실상을 고려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엄격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특유재산을 인정하기 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사용된 자금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기존의 거주지(OOO, 이하 “OOO”라 한다) 주택매매대금이다. 만약 청구인이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이 금액은 전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전부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보아 청구인이 전부 증여받았다는 판단은 부당하다. 특히,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모든 소득을 보냈음이 명백히 드러나있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부당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에 배우자에게 OOO원(혹은 적어도 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에서 위 채권금액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배우자의 공제한도인 OOO원을 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aaa, bbb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주택 취득에 사용된 내역은 <표1>〜<표2>와 같고, 처분청은 aaa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부담한 OOO원과, <표3>과 같이 aaa이 청구인에게 송금하여 쟁점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OOO원(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이 2015.6.5. aaa 소유의 OOO의 전세보증금 반환 시 부담하였던 OOO원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OOO원(OOO)을 청구인이 aaa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공제 OOO원을 공제한 후 2020.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주택 취득자금 부담내역 ◯◯◯ <표2> 쟁점주택 취득세 부담내역 ◯◯◯ <표3> aaa → 청구인 이체 내역 ◯◯◯

(2) 청구인은 aaa과 2012년 4월 혼인 이후 거의 모든 소득을 aaa에게 보내 관리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aa의 2020.1.1. 현재 총 예금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인과 혼인 전에 취득한 OOO 외에 혼인 중 취득한 다른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배우자 aaa에게 송금한 급여소득은 가족의 생활비 및 교육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aaa과의 혼인 후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형성된 재산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없고 금전대차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금전을 배우자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배우자 aaa의 소득이 훨씬 많아 생활비를 전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OOO원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과 aaa의 축적된 자산은 확인되지 않아 급여소득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 취득에 사용된 자금은 혼인 전 취득한 OOO 매각자금과 특수관계법인인 ㈜DDD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배우자에게 송금한 소득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에서 파악한 청구인과 aaa, bbb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원천은 <표4>와 같고, 청구인과 aaa의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소득내역은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aaa에게 결혼 이후 약 OOO원의 금액을 이체하여 채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표6>의 부부간 자금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주택 취득자금 원천내역 ◯◯◯ <표5> 청구인 및 aaa의 연도별 소득내역 ◯◯◯ <표6> 청구인 및 aaa의 부부간 자금거래 내역(청구인 소명 자료) ◯◯◯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일의 약 4개월 전인 2020.1.1. 현재 aaa의 총 계좌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aaa에게 송금한 금액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표7>과 같이 aaa의 총 계좌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aaa의 전체 계좌 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년 4월 이후 aaa에게 이체한 금액이 약 OOO원으로, 이는 aaa에게 재산 관리를 맡긴 것이므로 청구인의 aaa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1. 현재 aaa의 계좌 잔액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다른 재산을 취득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과 aaa이 쟁점주택 취득자금을 ㈜DDD의 가지급금 및 대출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과 aaa의 소득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채무나 채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aaa에게 이체한 금액이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