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00억 000만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3.12. 선고 2003두7200 판결 참고), 조세의 부과․징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제9호 단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는 구청장이 가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대하여 위원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구성원(7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OO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으로 인해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렵고, ‘OOO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결정시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1.6.30.부터 2021.7.2.까지 3일간 서면심의하여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2) 지방자치법제2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어디에도 미공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
(3)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준수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과세관청은 실체법상의 과세요건 뿐 아니라 과세처분상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1986.10.14. 선고 86누134 판결 참고), 헌법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적법절차에 반하는 처분은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1998.5.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결정).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OOO구청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4) 처분청은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5) 조세심판원은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처분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조심 2020지2033, 2021.1.13.)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선결정례에 반하여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OOO구청장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내역을 확인한바,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과세처분의 절차상 적법요건에 대하여도 과세관청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절차상의 적법요건이 아닌 OOO구청 조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는 과세관청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이다.
(3)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재산세 이의신청 사례는 쟁점아파트 가 소재한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OOO)으로 ‘서면심의에 의한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는 해당 납세자의 주장에 대해 ‘서면심의에 의해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여 재산세 부과를 한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OOO구청의 결정을 설명한 것이다.
(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 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8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 지방자치법(2017.4.18. 법률 제14768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7)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7.7.12. 제정, 서울특별시용산구조례 제1206호)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12.15. 법률 제1764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어 2020.8.20.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은 2021.6.30.부터 2021.7.2.까지 OOO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OOO원으로 결정되었다. <표> 종합부동산세 결정내역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아파트가 위치한 공동주택단지의 다른 납세자가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12.8.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에 따라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OOO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OOO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OOO구청장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OOO,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