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증여받아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사업 관련재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상속세·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596 선고일 2023.06.13

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2.13. 사망한 피상속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9.8.26.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각 OOO원 및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7.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이 진행 중임이 확인되어 조사를 중지하였다가 판결선고 후인 2022.1.7. 조사를 재개하였으며, 판결문 및 금융자료 등을 근거로,

1. 피상속인의 차명계좌(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 BBB 명의의 차명계좌) 잔액 합계 OOO원, BBB 명의의 차명부동산(OOO 외 27) 가액 OOO원, 비상장주식 OOO원(OOO주)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2.5.24. 청구인들에게 2019.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2. 피상속인이 부모(CCC, DDD)로부터 2012.1.19. 및 2014.11.19. OOO원 및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고, 2015∼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받았다고 하여 2022.5.2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은 피상속인의 2012.1.19.∼2018.3.29. 증여분 증여세로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 내역 ㅇㅇㅇ

  • 다. 처분청은 “명의대여에 따른 실사업자 소득세 과세”로 파생된 자료에 의해 2022.9.26. 실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상속인들)에게 2022.10.17.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와 종합소득세에 불복하여 2022.8.12. 및 2022.12.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소송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은 디자인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래 2015년부터 아래와 같은 주택사업을 수행하였고 2019.2.13. 사망하였다.

① 1차 주택사업: 2015년 OOO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2개동 DDD, 2개동 BBB)

② 2차 주택사업: 2015년 OOO 소재 토지 위에 빌라 4개동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2개동 CCC, 2개동 피상속인)

③ 3차 주택사업: 2017년 OOO 소재 토지 위에 빌라 3개동 신축하여 2018년에 분양(1개동 피상속인, 2개동 BBB)

④ 4차 주택사업: 2016년 OOO 일대 토지 등 매입(피상속인, BBB) (나)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인 청구인 BBB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BBB가 3/7 지분, EEE, FFF이 각 2/7의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소송을 제기하였다. <표2>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소송의 청구금액 ㅇㅇㅇ (다) 쟁점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부모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에는 ① 피상속인의 부모가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② 피상속인 부모의 일반계좌에서 자신들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원으로,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③ 피상속인 부모의 일반계좌에서 피상속인과 BBB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OOO원으로 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하고, 쟁점①금액과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ㅇㅇㅇ (라) 법원은 청구인들이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21.12.8. 원고(피상속인의 부모)의 청구를 기각(OOO지방법원 2021.12.8. 선고 OOO 판결)하였고, 또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하여 반드시 “대여금”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자신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자금이었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피상속인이 부모의 자금지원을 받아 주택사업을 일부 진행하였지만, 그 중 총 4개의 동 중 2개 동은 부모가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분양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CC과 DDD 명의의 사업용 계좌에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이 다수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주택사업을 피상속인의 부모가 아닌 피상속인이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제1차 주택사업으로 2015년 신축한 4개동 중 2개동을 DDD 명의로, 나머지 2개동을 청구인 BBB 명의로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였는데, 이 때 DDD의 손익계산서상 2016년 매출액이 OOO원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부모에게 제출했던 제1차 신축사업비 요약서상의 총 매출 OOO원의 약 50%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즉, 제1차 주택사업에서 분양된 총 4개동 중 DDD 명의로 진행된 2개동은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DDD가 수행하고, 본인의 실적으로 집계한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제2차 주택사업으로 2015년 신축한 2개동을 CCC 명의로, 나머지 2개동을 피상속인 명의로 신축하여 2016년에 분양하였고, CCC의 손익계산서상 2016년, 2017년 매출액이 OOO원인데 이는 피상속인이 부모에게 제출했던 제2차 신축사업비 요약서 상의 총 매출 OOO원의 약 47%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주택사업에서 분양된 총 4개동 중 CCC 명의로 진행된 2개동도 역시 명의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CCC이 수행하였으며, 본인의 실적으로 집계한 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상속인의 부모는 본인들의 명의로 진행된 분에 한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에 비추어 그들의 명의로 진행된 부분은 피상속인이 수행한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의 소득금액 및 총 결정세액을 살펴보면 제2차 주택사업 분양이 완료된 2016년의 소득금액이 OOO원(결정세액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2016년 제2차 주택사업의 분양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의 모친인 DDD 또한 2016년 소득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 쟁점소송에서 CCC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쟁점①금액이 피상속인이나 청구인 BBB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은 쟁점소송에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CCC과 청구인 BBB와의 녹취록에도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고 진술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가) 피상속인과 BBB는 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반환하였는데, 쟁점금액이 증여된 것이었다면 큰 액수의 이익금을 반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바,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계좌이체한 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체한 금원이 종국적으로 수증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배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②금액 역시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상속인은 부모에게 주택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및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부모는 주택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CCC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금과 수익금이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CCC의 진술은 쟁점금액이 단순한 증여가 아니라 주택사업을 위한 투자금이었음을 전제하고 있고, BBB 또한 쟁점금액이 증여된 금액이므로 반환의무 없다는 반박을 하지 않았다. 쟁점금액이 증여된 금액이라면 CCC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사업과 관련한 수익을 얘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다) 피상속인의 부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있는 만큼 대출하여 피상속인에게 증여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증여는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인 재산적 희생을 결과케 하는 것이고,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부동산의 증여 등 비교적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증여하는 자와 그를 받는 자간에 어느 수긍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부동산 등 중요한 재산을 증여한다는 것은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213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모의 전체 자산과 비교하여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고, 다른 형제들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과도한 금액을 증여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피상속인의 부모는 피상속인과 함께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초기에 사업자금을 투자해주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과 노하우를 갖추면 투자한 자금을 점차 회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상속인도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의 부모는 쟁점소송에서 ① 돈은 목적이 뚜렷하고 정당하여야 하고, 가족간에도 셈은 정확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점, ② 자녀들에게 끝없이 고집했던 부분은 스스로 노력하여 이루라는 것이 신념이며, 피상속인도 그런 점을 부모로부터 배워 익히 알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3. 피상속인의 부모는 차남인 피상속인 외에 장녀 GGG, 장남 HHH가 있고, ① 장녀에게는 미국 유학자금(총 OOO원 내외) 외에 증여한 재산이 없고, ② 장남 HHH에게는 OOO원과 묘토 목적의 당시 부동산 시가 OOO원 상당의 OOO 임야를 각 증여한 것 외에 증여한 재산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게 피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청구인 BBB 명의의 주택사업 관련한 건물과 OOO 일대 토지들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닌 BBB의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가)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또한,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등). (나) 처분청은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제3차 주택사업과 관련된 BBB 명의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제3차 주택사업이 진행될 때 피상속인은 이미 암투병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상속인은 2018.4.17. 입원하여 다음 날부터 위전절제술 및 비장절제술, 전이암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아 투병 중이었으므로 현실적으로 3차 주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 청구인 BBB는 그동안 피상속인을 도와 이 건 주택사업의 초기단계부터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암투병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3차 주택사업부터는 BBB가 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BBB는 해당 주택의 골조단계부터 설비, 전시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수행한 모든 과정을 수기로 작성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였다. (라) 실제로도 청구인 BBB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차근차근 사업을 배워가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들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BBB 명의의 제3차 주택사업 관련한 건물과 OOO 일대 토지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부모인 CCC 및 DDD의 사업용 계좌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제하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따라서 건축주들은 규제 회피 또는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명의를 여러 개로 나누어 사업자 별로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데 CCC, DDD, BBB의 계좌나 사업자등록증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및 복식부기 기장의무 회피, 누진세율의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쟁점소송 당시 BBB의 준비서면에도 피상속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명의를 각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차 사업의 경우 CCC의 녹취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회피 목적도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의 모든 일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진행하였다는 세무대리인 III의 증언과 피상속인이 CCC 및 DDD의 사용용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와 OPT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는 피상속인이다. (다)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였고, 이 계좌에서 피상속인 및 BBB 계좌로 입출금 및 피상속인의 보증금 및 병원비, 생활비가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OOO원을 피상속인 부부가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것은 부모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CCC 및 DDD는 본인들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에게 빌려주어(차명계좌) 이 사건 주택사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고, OOO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을 피상속인에게 주면서 차용증 또는 약정서를 받지 않고 반환시기, 이율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암에 걸려 사망시기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피상속인 부부에게 반환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증여세의 부담을 면할 방법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DDD 부부가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마) 피상속인은 부모로부터 이 사건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CCC, DDD, BBB의 명의로 1, 2차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1, 2차의 수익금으로 3차 주택사업을 본인 및 BBB 명의로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부모에게 주택사업 투입자금을 받아 형성된 재산이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피상속인 부부의 재산 명세 ㅇㅇㅇ (바) 피상속인과 BBB는 이 건 주택사업을 영위하기 전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약 OOO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는 피상속인의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 OOO원과 이 건 주택사업 소득금액 OOO원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부모가 청구인들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반환소송(쟁점소송)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반환의무가 없이 피상속인을 통하여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 피상속인은 2015년 이전에는 OOO이라는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하며 2014년까지 연 OOO원의 급여를 받았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이 없었다. 피상속인은 차명계좌로 사업자금을 CCC 부부로부터 받아 주택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사망시점에 약 OOO원의 재산을 형성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을 통한 수익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 BBB로 귀결되는 점도 확인된다. (아)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쟁점금액이 피상속인 및 BBB에게 사실상 이전되어 재산가치를 증가시켰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소송의 판결문에서도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들이 피상속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BBB 명의의 계좌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청구인 BBB 명의의 주택사업 관련한 건물과 OOO 일대 토지들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다. (가) 전업주부였던 BBB는 어린 두 자녀를 돌보면서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계좌 및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사업 일체를 맡겼고, 두 자녀의 출산 시점인 2013년 및 2017년 전후로는 물론 2018년 피상속인의 암이 발병하고 입원하게 되면서 BBB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지시하에 업무를 진행하면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 (나) 피상속인은 BBB의 명의로 1차 사업을 운영하였기에 그 수익금으로 3차 주택사업을 BBB 명의로 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던 차명계좌에서 나온 자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을 사용하여 건설한 3차 사업의 BBB 명의의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3) 처분청은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고액의 상속세 및 증여세가 예상되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전 보전압류를 했고, 실사업자인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의 명의를 사용하여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에 이와 관련된 소득세를 다시 결정하여 줄 것을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 BBB에게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경정·고지되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모가 각자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본인들의 사업을 위한 자금거래를 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 BBB는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사업을 하게 한 명의만을 대여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실사업자는 피상속인이므로 각자가 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모두 피상속인에게 다시 과세하도록 자료를 파생하게 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3) 주택법 제4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4)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재산 외에 BBB 명의의 차명 부동산(토지 및 미분양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한 OOO원과 차명계좌(CCC․DDD의 계좌와 BBB의 OOO 계좌 4개로 총 6개)의 잔액(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통해, 피상속인이 부모(CCC, DDD)로부터 2012.1.19. 및 2014.11.19. OOO원 및 OOO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증여받았고, 피상속인이 2014∼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토지매입비, 건설비 등 사업자금 OOO원을 부모로부터 현금수증 받음을 확인하여 증여세로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부모, 청구인 BBB가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신축사업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표4> 피상속인 등의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ㅇㅇㅇ (라) 쟁점소송 중에 원고 CCC(피상속인의 부친)의 증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쟁점소송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바) 청구인이 제출한 파주 주택건축사업 현장소장 JJJ의 사실확인서(2023.4.4.)에 따르면,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진행된 OOO 주택건축사업에 피상속인의 부모(CCC, DDD)는 건설현장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고,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으며, 전 과정을 지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과 청구인 BBB의 녹취록에 따르면, CCC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투자금이라고 발언하고 있고, BBB는 갚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친인 CCC은 피상속인이 CCC 및 DDD의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와 OPT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부부가 공사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아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의 실질적인 지배․관리는 피상속인이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상속인과 BBB는 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부모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모 계좌의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피상속인이라고 보면 해당 금액도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소송에서 “쟁점금액은 대여금이 아니고, 피상속인 부모의 사업용 계좌들이 피상속인의 주택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BBB 명의의 계좌 또한 차명계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주택사업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실질적으로 반환되지 않았고, 반환될 계획 역시 불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BB 명의의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수행한 BBB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소송의 판결문에 따르면 “BBB가 두 자녀의 출산시점인 2013년 및 2017년을 전후하여 원고들(피상속인의 부모)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주택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업주부였던 그녀가 어린 자녀를 돌보면서 남편인 피상속인에게 계좌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주택사업 일체를 피상속인에게 맡겼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주택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은 피상속인이고 BBB는 그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택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20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의 경우 등록의무 등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부모나 청구인 BBB 명의 등으로 주택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 BBB가 신고․납부한 2016년 종합소득세 내역을 취소하고 피상속인에게 이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 BBB가 2016년 분양한 건물의 수입을 각각 자신들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3차 주택사업에 재투자되어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귀속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이 건 주택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6년 분양된 주택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의 부모와 청구인 BBB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피상속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2016년 소득의 실귀속자와 주택사업의 실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