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비용 등인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595 선고일 2023-08-1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준공일 이후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윤홍규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AAA의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AAA의 대출금을 대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주택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임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업무에 대한 보수료로 ㅇㅇ종합법률에 ㅇㅇㅇ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ㅇㅇㅇ원은 쟁점주택공사에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24. 청구인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보수료로 지급한 OOO원을 쟁점주택공사에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11.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7.17. OOO 토지(78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8.10.18. 지상 5층 연립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하고 쟁점주택의 공사를 “쟁점주택공사”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과 관련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21.5.29.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 OOO원을 인정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24. OOO원 중 계산서나 공사계약서로 확인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쟁점주택공사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6년 10월 쟁점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건축업을 하는 AAA와 주택분양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고, AAA는 쟁점주택공사를 위하여 ㈜AAA을 설립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AAA가 책임시공하되 청구인은 쟁점주택공사비 충당을 위하여 금융권대출, 제2금융펀딩, 클라우드펀딩 등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쟁점주택건축비를 약 OOO원으로 하되 초과되는 자금은 AAA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2) AAA는 ㈜BBB(이하 “㈜-BBB”이라 한다)로부터 2017.3.8. OOO원, 2018.4.17. OOO원 합계 OOO원을 PF대출을 받아 충당하였고, 청구인은 2018.11.6. 쟁점주택이 준공되어 보존등기 후 ㈜-BBB의 이자율이 높아 OOO로부터 OOO원을 대환대출받아 그 중 OOO원(원금 OOO원과 이자 OOO원)을 ㈜AAA의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BBB에 직접 상환하였으며, 청구인은 당초 약정한 OOO원의 범위 내에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AAA은 쟁점주택공사과정에서 공사비가 초과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공사비 정산금으로 OOO원을 ㈜AAA에 지급하였고, 이로써 AAA는 쟁점주택공사를 포기하게 되었다.

(3) 청구인과 AAA는 주택분양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AAA는 쟁점주택이 미분양되고, 자금압박 등으로 ㈜-BBB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며, 유사한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시공한 ㈜AAA의 공무담당부장 BBB은 2016년 3월부터 AAA와 같이 근무한 직원으로 AAA가 쟁점주택공사를 포기하였고, 청구인이 공사대금 등으로 집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BBB에 상환한 대출금은 업무무관경비가 아닌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분양원가명세서상 외주비 원가 OOO원에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부인한 OOO원에 포함되어 있던 OOO에 지출한 OOO원 중 취득세 OOO원과 등기비용 OOO원 합계 OOO원은 이미 장부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OOO 대출이자 및 대출수수료 중 청구인 개인대출금 관련 해당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쟁점주택의 분양원가 및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금액인 외주공사비 OOO원이 실제 쟁점주택공사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서류(공사계약서, 기성공사비 청구서류, 건설업자에 이체한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 인정근거를 직접 수집하여 ㈜AAA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공사계약서 확인분 OOO원을 공사원가로 인정하고 OOO원을 부인하면서 기 납부세액 OOO원을 환급하였다.

(2) 2020년부터 분양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쟁점주택은 건축면적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경정청구시 인용한 금액 이상의 건축비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공사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제출한 증거자료는 AAA가 받은 대출금 OOO원을 대환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AAA가 OOO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의 공사대금에 사용되었는지 다른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대출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OOO원과 대출이자 OOO원은 타인의 대출을 청구인이 상환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 ㈜AAA의 공사비를 대신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이전 경정청구시 이미 인정된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당초 경정청구시 OOO에 2018.11.6. 지출한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 없고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이 비용이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비용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나 심판청구단계에 이르러 위 금액 중 OOO원이 이미 장부에 중복기재되었던 금액(경정청구시 기 인용된 취득세 OOO원과 등기비용 OOO원)이므로 그 차액인 보수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OOO은 2022년 5월 쟁점주택의 등기업무 등에 대한 비용으로 OOO원을 입금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 중 OOO원은 보수료로 쟁점주택공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3) 청구인은 AAA와 쟁점주택신축·분양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고, 분양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AAA는 쟁점주택이 미분양되고 자금압박이 있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청구인이 이를 상환하고, AAA가 지출할 공사비 OOO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주택분양공동사업계약서 제8조를 근거로 AAA가 쟁점주택신축·분양사업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대출금 등을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준공일은 2018.10.18.인데 준공일 이후인 2018.11.6.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AAA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청구인은 ㈜-BBB의 이자율이 높아 OOO에서 대환대출을 받았다고도 소명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AAA의 대출금을 대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AAA가 쟁점주택신축·분양사업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BBB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AAA이므로 원리금의 상환의무는 AAA에게 있는데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지키고자 자기의 판단으로 AAA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여지며, AAA가 쟁점주택신축·분양사업을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한 BBB은 ㈜AAA의 직원에 불과하여 AAA의 법률적 권리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주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비용 등인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ㆍ증명서류의 기록ㆍ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⑨ 법 제16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2.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4. 기타 참고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2.11. OOO이라는 상호로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7.17.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으며, 2018.10.18. 쟁점주택을 준공하였다. (나) 쟁점주택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 788㎡, 연면적 1,500.83㎡, 건축면적 469.58㎡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5층의 연립주택으로 건축주는 청구인, 시공자는 ㈜AAA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지목 대, 면적 788㎡로 청구인이 2013.7.13.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2017.3.8. 채무자는 AAA, 근저당권자는 ㈜-BBB, 채권최고액 금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8.4.17. 동일한 채무자,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OOO원으로 근저당권설정되었다가 2018.11.6.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들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AAA의 사업자등록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력 현황 ㅇㅇㅇ <표2> AAA의 사업자등록이력 현황 ㅇㅇㅇ (라) 청구인과 AAA는 2016년 10월 주택분양공동사업계약를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토지를 투자하고, AAA는 건축비를 투자하며, 토지는 평당 OOO원으로 책정하여 OOO원으로 산정하되, 이익금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총 OOO원으로 하고, AAA는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뺀 분양대금 전액을 이익금으로 산정하며, 제8조(유치권 등의 포기)에 의하면 AAA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공사의 진척이 없는 경우 AAA는 공사에 들어간 모든 비용과 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인에게 인도하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에는 총 건축비를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경과 및 이의신청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택과 관련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가 2021.5.29. 쟁점주택공사와 관련한 공사원가 OOO원을 인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외주비 등 OOO원 중 증빙확인한 OOO원[(주)CCC OOO원, ㈜DDD OOO원)]을 일부인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 제출 OOO OOO원 대환대출 후 집행한 내역 <표4> 청구인 요청 필요경비에 대한 경정청구결과 ㅇㅇㅇ (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AAA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까지 청구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2018년 제2기 1건으로 금액 OOO원 이 확인되고, 청구인 관련 공사가 아닌 타 공사와 관련하여 작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18년 11월 OOO에게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취득일은 2018.10.18., 취득가액은 OOO원이고, 첨부한 공사비 내역서에는 공사도급계약서 OOO원, 공사감리계약서 OOO원, 설계계약서 OOO원 등 내역이 나타나며, 쟁점주택신축과 관련한 계약서에 의하면 수급자는 ㈜DDD,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수급자 명의가 ㈜DDD인것에 대하여 ㈜AAA이 당시 주택건설공사 면허가 없어 ㈜DDD의 명의만 가져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으며, ㈜AAA의 면허등록일이 2018.3.2.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택 등기업무 등을 맡아서 처리하여 등기업무 등 비용을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지정변호사위촉신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년 5월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무법인은 2018.11.6. 쟁점주택의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신탁, 근저당권말소 등 기타 등기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 행위를 위임받아 실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OOO 계좌로부터 OOO원을 입금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역은 취·등록세 등 OOO원, 보수료(말소·보전·신탁등기 등 비용) OOO원을 수취하였다고 소명하였다.

4. 한국감정원의 2018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자료는 건축법제25조 제14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감리비용 산출시 참고가능한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단가표에 의하면 연립주택 용도의 공사비는 OOO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산출방식은 건물표준단가와 부대경비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주택 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의 분양원가명세서에 의하면 제1기(2017.1.1.〜2017.12.31.)의 공사원가는 OOO원, 제2기(2018.1.1.〜2018.12.31.)의 외주비는 OOO원, 당기 공사원가로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8.1.1.〜2018.12.31. 외주비 계정과목의 계정별원장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 외주비 계정별 원장 ㅇㅇㅇ (나) 2022.3.30. ㈜AAA 직원 BBB의 확인서에 의하면 BBB은 쟁점주택건축공사를 총괄하였던 관리책임자로 건축공사비를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비용이 초과되어 청구인이 AAA의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면서 지급하지 못했던 나머지 건축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AAA와 ㈜AAA은 쟁점주택건축공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고, 공사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AAA이 보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하고 날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12.5. AAA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고소하였고, 고소장에 의하면 AAA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BBB부로부터 총 OOO원을 대출받은 후 대출금을 쟁점주택 공사비로 사용하지 않고 OOO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받은 OOO원을 쟁점주택공사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를 요청하였으나 출소후 처리해주겠다고 응대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등 발급을 거부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대출금 OOO원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AAA가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AAA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한 금액 등 쟁점금액을 쟁점주택공사의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년 11월 O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주택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취득일은 2018.10.18.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던 점, 쟁점주택의 준공일은 2018.10.18.인데 준공일 이후인 2018.11.6.에 공사대금이 초과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어 AAA가 지출할 공사대금과 차입한 원리금을 대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공사비 지출의 증거자료에 해당하는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업체 또는 자재업체에 지급된 대금의 금융증빙, 기성공사비 청구내역,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아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비로 사용되었는지 확인되지 않고, AAA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쟁점주택공사 시기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비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위 대출과 관련한 대출수수료 OOO원과 대출이자 OOO원은 AAA의 대출을 청구인이 상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쟁점주택공사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BBB의 이자율이 높아 OOO에서 대환대출을 받았다고 소명하고 있고, AAA의 대출금이 쟁점주택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AAA의 대출금을 대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쟁점주택에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등기업무에 대한 보수료로 OOO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원은 쟁점주택공사에 소요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