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2서7588 (2023.02.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폐식용유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고지서에 가산세 부과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쟁점고지서를 보면, 가산세 산출근거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 대상금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발급 3%, 미발급등 2%, 세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금액 중 가공발급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발급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거한 OOO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구법인은 재활용폐자원인 OOO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주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로부터 OOO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였는바, 해당 가맹점주로부터 수거한 OOO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등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쟁점③)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OOO 거래에 대한 업계 관행) 이 건 거래품목인 OOO는 과거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생활쓰레기로 경제적 가치가 없었다. 청구법인을 포함한 업체들은 가맹점주로부터 OOO를 무상 수거하였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재생 에너지 산업 중 바이오디젤 에너지’ 수요 증대에 따른 원료로써의 가치가 발견됨에 따라 상품화되기 시작하였지만, 기존의 관행상 가맹점주들은 적격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을 포함한 업체들은 고육지책으로 OOO 공급가에서 OOO 거래량만큼 상계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맹점주들이 OOO 수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안한 방법이었다. (나) (OOO 공급가 할인 등의 노력) 청구법인은 OOO를 공급할 때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반면, OOO 수거에 따른 매입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수년째 감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OOO 판매 가격을 할인해 주기도 하였다. 고정 거래처인 가맹점주들로부터 수거되는 OOO 양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자 현물지원, 사은품 지급 외 저가 판매를 한 것이다.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결과, 그 피해는 오롯이 청구법인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등) 청구법인은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에게 OOO 수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가맹점주들은 기존의 관행처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법인은 가맹본부를 통하여 가맹점주들에게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가맹점 내 포스시스템에서 ‘폐유매출’ 계정을 추가해 줄 것은 요청하였고, OOO에 대하여 체크카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가맹점주들은 청구법인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였다. 청구법인으로서는 가맹점주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면 주된 사업을 하지 못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쟁점①)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 대상금액 OOO원에 대하여 ‘가공발급 3%, 미발급등 2%, 세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대상금액 중 가공발급과 미발급등에 해당하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해당 건은 세금계산서 가공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금액 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2%를 적용한 금액 OOO이 납세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고지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또한 OOO매출할인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였기에 관련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다는 내용이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2) (쟁점②)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O 도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 OOO 매입·매출은 OOO판매와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 후 경정된 총 매출 과세표준 OOO원 중 OOO 매출은 OOO원, OOO 매출은 OOO원으로, OOO 매출은 전체매출의 2.1% 밖에 되지 않아 OOO 판매는 주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OOO 판매에 대한 별도의 업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2020년도 기준 OOO 및 OOO, OOO 내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에서 폐기물재활용 업체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 업체로 확인되지도 않는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의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③)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 가산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무지, 고의 또는 과실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매출을 서로 상계한 후 세금계산서 잔액만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임을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은 서로 다른 물품의 매입·매출뿐만 아니라 동종의 재화를 차입 후 상환하는 것도 세금계산서 수취·발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OOO와 OOO는 동종의 재화로 볼 수 없고 매입·매출이 명백히 발생하였음에도 상계 후 잔액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가맹점들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대상이 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OOO 매입을 유지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한 취지에서 매입·매출 상계 후 잔액만을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은 가산세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체크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로 협조요청 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협조요청 문서는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대표이사로 있는 특수관계법인 ㈜BBB가 작성한 요청공문인바,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다. 설령 청구법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나 카드결제 노력을 하였음에도 가맹점들이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과 상계하여 과소 발행하여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① 쟁점고지서는 가산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고지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쟁점고지서는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다. <그림1>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 <그림2>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 ◯◯◯ 쟁점고지서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하여 미발급가산세 세율 2%를 적용한 금액(2020년 제1기의 경우: OOO, 2020년 제2기의 경우: OOO)이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고지서에서 세금계산서미발급등의 ‘세율’란에 ‘가공발급: 3%, 미발급등: 2%’라고 기재되는 것은 전산상 자동으로 기입되는 것으로 수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변하였다.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2022.5.4. 작성)에 따르면,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등’의 대상금액은 OOO원, 세율은 ‘가공발급: 3%, 미발급등: 2%’, 세액은 OOO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주업태는 도매, 주종목은 OOO로 기재되어 있고, 부업종은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폐유거래와 관련하여 현금 수수의 기존 관행을 없애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과 가맹점 내 포스시스템에서 폐유매출 계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18.12.28. ㈜BBB가 ‘㈜OOO’에게 보낸 ‘폐유 수거 결제방법 협조문’ 및 각 매장 대표자를 수신자로 한 ‘폐유 매입 결제 협조문’(2019.1.23.자 작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고지서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등 가산세 대상금액에 대하여 미발급가산세 세율 2%를 적용한 금액[2020년 제1기의 경우 OOO, 2020년 제2기의 경우 OOO]이 세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의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쟁점고지서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에 따르면 주업태는 도매, 주종목은 OOO로 각 기재되어 있을뿐, OOO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총매출 과세표준 OOO원 중 OOO 매출은 OOO원으로 OOO 매출은 전체매출의 2.1% 밖에 되지 않아 OOO 판매가 주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집한 OOO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1.9.13. 선고 91누773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OOO할인’이라는 품목으로 OOO원의 OOO 매입대금을 OOO 매출과 상계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입·매출을 서로 상계한 후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점이나 청구법인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자 체크카드 결제 등의 방법을 제안하는 등 관련 노력을 하였다는 점 등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징수법(2021.12.21. 법률 제18587호로 개정된 것) 제6조(납세자에 대한 납부고지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및 납부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단서 이하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6)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