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580 선고일 2022-1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수령한 양도가액은 별개 재산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된 채무의 상환에 사용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전4581 / 국심2007광47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0.12.14.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2011.8.30.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2.7.부터 2022.5.7.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인 2022.4.25. 청구인이 2019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OOO원은 2011.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5.17. 세무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9.6.22. 이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상속인이 반환받은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금액이 감소되었고, OOO원은 계좌에 남아 상속재산을 구성하고 있다.

(2)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취지는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고자 상속개시일 전에 시기를 달리하여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상속인에게 증여하였다가 다시 반환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이중으로 과세되는 결과가 되므로, 반환한 재산은 합산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환하는 재산이 반드시 당해 재산일 필요는 없고, 당해 재산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선결정례(조심 2019전4581, 2021.4.15. 및 국심 2007광4793, 2009.4.20.)에서도 이와 같이 판단하고 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고, 이를 양도한 자금을 수령함과 거의 동시에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여, 형체는 다르지만 동일 재산을 반환한 것과 같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것은 당초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4-0…3【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부동산의 경우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당초 청구인이 2011.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OOO 부동산”으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상 2019.8.12. 제3자인 BBB에게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만 확인 가능할 뿐,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없으며,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양도대금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을 증여재산(쟁점부동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가) 피상속인은 2019년 6∼7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CCC, DDD 대출 상환에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2020.12.14.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2018년경 피상속인이 CCC, DDD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주로 부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9년 6∼7월경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2011년에 있었던 쟁점부동산의 증여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에게 별도 증여한 것이거나 부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OOO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2019.5.22. BBB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전세보증금 OOO원을 제외한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수령한 후,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OOO 계좌(0151211**) 거래내역 OOO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체받은 자금 OOO원과 수표 및 현금으로 입금받은 OOO원의 합계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 명의 대출상환에 사용하였는바,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피상속인의 OOO은행 계좌(47162593****) 거래내역 OOO

(2) 처분청은 2018∼2019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가 월세수입(매월 OOO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수입원이 없어 2018년 3월 및 6월에 CCC, DDD에서 대출받은 자금은 기존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공과금납부 등 주로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고, 2018.3.16.부터 2018.7.31.까지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018∼2019년 당시 청구인 또한 다른 수입원은 없었다.

(3) 피상속인이 2019년 5∼8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8.30.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수령한 양도가액은 OOO원이며, 이 중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부동산과 구분되는 별개의 증여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모두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재산이 중복하여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 중 OOO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해당 대출금은 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