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578 선고일 2023.01.31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AAA는ㅇㅇ.ㅇ.ㅇ.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그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ㅇ.ㅇ.ㅇ.까지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는 201ㅇ.ㅇ.ㅇ.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AAA과 청구인 각인의 201ㅇ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서장이 2021.12.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2017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인과 AAA 각인의 2017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2013.11.14. 설립되어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17.9.11.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법인으로, 2018.6.28.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 CCC 외 112명을 소득자로 하여 2017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였으나, CCC 외 5명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상 금액이 과다 기재되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사업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쟁점법인에게 사업소득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불응하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사업소득지급을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은 그에 따라 2021.12.7.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8.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AA이고, 처분청도 AAA을 실제 대표자로 결정하여 AAA에게 체납처분을 하였는바,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인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일 뿐, AAA을 실제 대표자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2017.4.20.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고, 2017.4.27.부터 2017.9.11.(폐업일)까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3)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거나, 임원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대표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나(수원지방법원 2012.7.12. 선고 2011구합1031 판결),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5) 상법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은 AAA이 출자주식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의하면 대표자는 2017.4.26. AA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2017.3.31.(등기일은 2017.4.20.)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 등기내용 OOO

(2) 쟁점법인은 2018.6.28. 조사청에 CCC 외 112명에 대한 2017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하였으나, CCC 외 5명은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소득지급명세서상의 OOO원 중 OOO원만 실제 수령하였고 쟁점금액(OOO원)은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업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소득지급 부인 내용 OOO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AAA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내역 OOO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AAA은 2017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쟁점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AAA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러한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17.3.31.(등기일은 2017.4.20.)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7사업연도 중의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야 하는 점,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3.31. 쟁점법인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단독)로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가 임기일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나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7.3.29. 선고 2006다83697 판결, 같은 뜻임), AAA은 2016.11.4. 쟁점법인의 사내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등기일 2017.4.20.), 그 결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7.3.31.까지 사내이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AAA은 2017.3.3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상여처분금액을 AAA과 청구인 각인의 2017사업연도의 쟁점법인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그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