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12.2.8. OOO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승인을 받아, OOO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2014.1.29. 준공하였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미분양된 9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8세대는 임대중이고, 나머지 1세대(915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준공시점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 이상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신축․분양 후 남은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격안정에 반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위법하다.
(2) 공부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는 청구법인이 분양 당시 사무실로 사용하던 신축부동산 중 213호로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2022.3.24.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부동산으로 변경하였으며, OOO구청은 2022.7.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일반건축물분으로 2022년 정기분 재산세 164,010원을 결정․고지한바 있다. OOO구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공부상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던 213호는 임차인이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사업장 소재지로 보지 아니한다면, 청구법인은 7년간 사업장 소재지가 없었다는 것이 된다.
(3) 처분청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쟁점부동산으로 송달하는 등 쟁점부동산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동일 단지 내 OOO호로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지로 확인된다.
(2) 주택법상 ‘주택’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아파트로 언제든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하는바,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해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업용 건물로 보기 어렵고, 투기목적의 유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OOO구청에 재산세 부과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OOO구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모두 주택으로 되어 있고, 주택분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이상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제22조(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4)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 OOO의 주택에 대하여 2021.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청장이 OOO에 송달한 공문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2021년 정기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4.10. 주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였고, 2014.6.9. 사업장소재지를 OOO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6.20. ‘같은 곳 OOO호’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후, 2022.3.29. 쟁점부동산(OOO)으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및 같은 단지 OOO호의 전입내역은 아래 OOO와 같은바, 쟁점부동산에는 2018.6.21.부터 2022.3.21.까지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과 배우자 BBB, 자녀 CCC․DDD 등 4명이 전입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단지 내 OOO호는 2014.12.26. 청구법인 대표이사 AAA의 아버지인 BBB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5.12.15. 상속을 원인으로 AAA 외 7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2.8. OOO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승인을 득하여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에 도시형생활주택(지하 1층~지상 14층, 1동 186세대)을 신축하여, 2014.1.29.자로 준공하여 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승인서, 건축물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청장이 2022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법인의 사무실로 보아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을 2022.7.10.자로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6.20.~2022.3.29.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등재되었던 OOO호는 2015.7.7.부터 2021.10.21.까지 최소윤이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것이 확인되므로, 213호는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라 하더라도 실제 소재지가 아니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7년 이상 쟁점부동산을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2021년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자신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4조 및 10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주택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쟁점부동산은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으며, 건축 당시의 근본적인 용도가 변동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입신고내역과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이력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는 2018.6.21.부터 2022.3.21.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과 그의 가족들이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7.6.20. 사업장을 쟁점부동산이 아니라 213호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는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2021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