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575 선고일 2022.11.10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1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한 후, 종합부동산세법령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2022.6.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8.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처분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율 적용으로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였고, 재산세․양도소득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3중의 조세를 부담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으며, 세목·세율에 관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바 없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령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종합부동산세법(2021.9.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된 것)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22.8.1.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의 2022.6.29.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OOO와 같은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이 건 과세처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이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위헌ㆍ위법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은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관하여 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위헌ㆍ위법임을 주장하는 규정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