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574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서81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2017년 제2기 중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의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관련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보아 2020.6.10. 및 2020.6.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과세처분 내역 OOO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5.4.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라.청구법인은 2021.11.11.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AAA에 대한 형사판결(OOO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을 근거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2.1.12. 이를 거부하였다. 마.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7. 이의신청을 거쳐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판결의 내용과 같이 “피고인 AAA와 청구법인의 거래가 가공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정상거래”로 봐 무죄로 판결되었고, 쟁점판결의 2심판결(OOO 판결로 이하 “2심판결”이라 한다)에서도 원심판결과 같이 거래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보았으므로 당사자가 아닌 형사 사건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절차에 있어서 적절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국가 형벌권의 존부 및 적정한 처벌범위를 확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OOO 판결, 같은 뜻임). (나)이 건 쟁점판결과 같이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경우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할 뿐 이러한 형사재판의 결과가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쟁점판결 및 2심판결의 내용은 쟁점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한 판결이 아니다. 쟁점판결은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과하고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제거래를 증명할 근거로는 부족하며, 2심판결 또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거래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3)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판결은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쟁점판결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판결 내용 중 일부> OOO (나)2심판결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심판결 내용 중 일부> OOO (다)청구법인이 2020.9.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조심 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이 형사판결이기는 하나, 쟁점판결 및 2심판결에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거래내역서와 거래처원장이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어 가공거래가 아닌 실질거래로 보았으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판결 역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