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할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현지 출장 복명서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하여 부당하게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가)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21.6.8. 재산세 부과고지를 하였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을 것이나,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과세자료를 처리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2022.5.31.)가 임박한 2022.5.9.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일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만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항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으로 보이나, 대법원은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의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참조), 조세심판원도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일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후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면 과세관청의 자의로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를 박탈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참조). (다)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OOO구청장은 2021년 6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2021.5.12. 과세예고통지 및 2021.5.13. 부과고지를 하였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9중3428, 2020.4.27.)에 따르면, 감사지적에 대하여 감사종료 후 4년 동안 과세자료를 방치하다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OOO구청장으로부터 2017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도 11개월이나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시점에 고지하면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국세기본법에세 보장하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을 권리와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기회를 박탈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내용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5.23. 2018년 및 2019년 귀속분, 2022.3.14. 2020년 귀속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기에 이 건 과세처분도 정상적으로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을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며, 6개월 이상 중단한 사실도 없다. (가) 청구법인은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성고를 지출하였다. 2012년 12월 쟁점건물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BBB과 청구법인등은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Cost&Fee방식(실비정산보수가산법)으로 체결되었는데, 이는 도면과 내역서 없이 빠른 착공과 공사진행을 위해 계약을 적용한 것으로 공사비 지출이 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OOO법원도 공사비를 지출하고,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현장을 관리하였으며, 흙막이 공사 등 일부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서울고등법원 2015.1.23. 선고 2014눈44580 판결 참조)으로 공사비가 계속 지출되면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도급계약에 따라 2015년까지 OOO원,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기간인 2016년 이후에도 OOO원을 지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아 공사 중단된 사실이 없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원도 계속해서 배치하는 등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바가 없다.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현장사무소를 유지하면서 계속 공사현장을 관리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감리원을 배치한 후 이들을 철수하는 등 공사를 중단한바 없으며, 현장직원 및 감리원에 대한 인건비를 계속 지출하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이들 활동을 계속 월간보고로 받았고, 건축법상 공사중지명령도 받은 적이나 건축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어서 공사가 중단된 바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2016년부터 쟁점토지에 굴착 및 사토처리, 어스앙카공사(흙막이벽 지지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목적사업을 위해 계획에 따라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부지를 분할한 다음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1단계로 2015.12.2. 사업부지를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분필하고, 2단계로 2016년 2월 쟁점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굴착공사와 흙막이 공사를 진행하고 쟁점외토지에는 오피스텔 공사를 시작하여 2019년 7월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취득하였으므로, 개발사업부지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 (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지방세법제103조 제1항에 따른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감사원 심사결정례에 따르면, ‘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조심 2014지513(2014.8.21.), 감심 2004-68(2004.8.12.) 참조], 2016년 및 2017년 당시 쟁점토지에 터파기 등의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이다. (바) 또한, 청구법인은 “경계측량 → 흙막이 → 터파기 → 골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2016년 이후 쟁점토지에서 흙막이ㆍ터파기 공사를 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공사행위이며, 이후 진행되는 공사를 위한 기초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이후 2020년 10월까지 CIP공사를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굴착토 반출 및 토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SGR공사(차수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1) 처분청은 특별한 이유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바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청구법인은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21.12.13. 심판청구를 제기OOO한바 선행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의 심판결과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불복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상대방에게 침해가 가장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불가피한 것이다.
(2) 청구법인에 대한 어떠한 권리침해도 없었다.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예고통지 예외대상에 해당하고, 앞서 제시한 선행심판OOO을 진행하며 당연히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예상할 수 있었고, 이 건 과세처분과 같은 시기에 2018년 및 2019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도 수령하여 이미 재결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므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건 과세처분을 할 때, 당초에는 선행처분인 재산세 부과처분의 사실관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상당기간 사실관계가 성숙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OOO구청장의 재산세 부과도 2021.6.8. 급박하게 이루어져 선행심판결정도 없었고, 선행인 재산세 부과처분의 세액이 큰 점,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정, 과세처분 경위 및 불복진행 중의 자진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된 재산세 과세자료는 충분히 사실관계가 성숙된 상태가 아니다. 더욱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선행심판결과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은 그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4) 이 건 과세처분은 OOO구청장이 통보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변경에 따른 과세자료 송부OOO”에 의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므로,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①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예고통지를 수령하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건설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되었는지 여부
(1) 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2021.5.6. 2016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2021.6.8.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심 2021지2912), 우리원은 2022.10.6.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OOO구청장은 2016년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5.12. 청구법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1.5.13.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OOO구청장은 2021.7.9.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귀속 재산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2022.5.10.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과세처분의 대상인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2022.5.31. 이다.
(2) 쟁점②관련,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한 결정서 등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개발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부지에 판매, 숙박, 업무 등 ‘OOO센타’ 신축을 위해 2007.11.2. OOO청장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건축허가(2007-신축허가-23)를 받은 후, 2008.6.9.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표1> 건축허가서 (요약) OOO (나) 쟁점법인은 OOO도시 내 마트, 호텔, 시네마, 쇼핑몰 등 복합쇼핑센터를 건축하여 관계사에 임대하거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1년 3월경 설립되었다. (다) 쟁점법인은 2010.11.12.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부지를 취득하여 2011.7.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쟁점사업부지는 2015.12.1. 아래 <표2>와 같이 OOO, 52,038㎡(쟁점토지)와 OOO, 12,978.3㎡(쟁점외토지)로 분할되었다. <표2> 쟁점사업부지 분할 내용 OOO (라) 쟁점법인과의 신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6.3.4., 주식회사 CCC은 2020.6.1.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 (마)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7. 당초 건축허가인 ‘OOO센타(판매, 숙박, 업무)’에서 ‘OOO호텔(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하였고, 그 후 2019.7.29. ‘OOO 복합쇼핑센터’로 변경하는 허가를 득하였다. <표3> 건축허가 진행(변경) 상황(OOO구청 정리 자료) OOO (바) 쟁점법인은 쟁점토지 상의 쟁점건물 신축공사 등을 위해 BBB과 아래 <표4>와 같이 6차례에 걸쳐 공사계약 변경계약 등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상 공사계약 변경 내역 OOO (사) OOO구청장은 아래 <표5>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2021.2.18. 현지 출장조사를 통해 쟁점건물 건축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에 대한 2016∼2020년도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5> OOO구청 담당공무원 출장보고서의 확인사항 OOO (아) 청구법인이 재산세 부과고지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의 결정서(조심 2021지2912)에 따르면, OOO구청장은 쟁점토지의 건축공사가 거의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라고 의견을 제시하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가 C·I·P공사(주열식 흙막이벽 공사)를 2020.7.6.경 실시하여 2020.10.9.경 이를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이후부터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일보 등을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21년의 경우, OOO구청장은 위 (아)와 같이 2020년 11월 이후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8개월 이상 실질적인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고 2016∼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쟁점법인에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차) 2022년도 재산세의 경우, OOO구청 담당공무원은은 2022.5.19.부터 2022.8.16.까지 30여 차례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공사일보 및 감리일지 분석 등을 통해 2021.7.13.부터 2021.8.25.까지의 기간 동안 차수공사(SGR)를 실시하고, 지하연속벽공사(Slurry Wall) 등을 시행하기 위해 2021.10.18.부터 토사반입(트럭 4,926대분) 및 성토공사, 다짐공사, 평탄화 작업 등을 시행하면서 2022.8.26. 출장일 현재까지 지하연속벽공사 등을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OOO구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22.8.31.)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은 OOO구청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받은 후 10개월이 경과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고지된 것으로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 첫째,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0개월이 경과하여 이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통보받은 과세자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도에 걸친 자료로서 종합부동산세액만 1년 OOO원으로 고액이어서 처분청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점, OOO구청장이 과세기준일(2017.6.1.)부터 4년이 경과한 시점에 자료를 통보하였고 현장답사, 항공사진 등 비교적 많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과세하여 검토할 자료가 많았던 점, 처분청이 2018년~2020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도 청구하여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10개월이 경과하여 부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3. 둘째, 비록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납부고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예고통지는 납세자에게 미리 국세의 과세내역을 알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어서 이 건 과세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6.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만 남아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에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은 과세 전에 과세내역을 미리 알 수 없었던 사정 외에는 특별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과세예고통지의 목적에는 과세 전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추가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납부고지 전에 통지할 것만 규정할 뿐 특별히 통지에 대한 기간제한이 없어, 하루 전이라도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 납세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과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의 생략이 과세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4. 셋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5.31.)까지 3개월 이하의 기간만 남아 청구법인은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었고,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정도 지나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에 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우며, 같은 날 고지된 처분 중 이 건 과세처분을 제외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해 주었던바 이 건 과세처분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07.11.12.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 OOO이 용도가 판매, 숙박, 업무 등인 ‘OOO센타’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2007.11.2. 건축허가를 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27. ‘OOO호텔(관광숙박시설)’로 건축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고, 2019.7.29. ‘OOO 복합쇼핑센터’로의 다시 변경하는 허가를 받는 과정 동안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지 아니하여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착공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21지2912)을 심리한 조세심판관회의(2022.9.28.)에서 청구법인은 2019년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OOO구청장이 한 2016~2020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OOO에서 심리자료로 제출된 2010∼2020년도까지의 항공사진 및 OOO구청 담당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 출장 복명서(2021.2.18.) 등에 의하면, 공사의 진척사항이 없이 매년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언론보도 등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지적(보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C·I·P공사(주열식 흙막이벽 공사)를 2020.7.6.경 시작하여 2020.10.9.경 이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2020년 11월 이후에는 이마저도 중단한 사실이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일보, 쟁점토지 공사내역 및 기성고 금액, OOO구청 담당공무원의 출장보고서(2021.2.18.) 등에 의하여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 등이 건축공사 등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장애 또는 행정관청의 귀책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상에서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21지2912, 2022.10.6.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 100분의 20
(4)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