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상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 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569 선고일 2022.12.06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였던 aaa은 2015.9.25. 공동(지분 청구인 2/3, 배우자 1/3)으로 보유하고 있는 OOO 대지 39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상가건물(지하 2층, 지상 14층 규모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하고 2015.11.24.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지분 청구인 2/3, 배우자 1/3)를 경료하였다.
  • 나. OOO서장은 쟁점토지상에 2017.8.22. ‘채권자 bbb(청구인의 처형),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과 관련하여, bbb에 이와 관련된 이자수입 등의 해명을 요청하였고, bbb이 ‘쟁점건물 신축 시 청구인이 장모 ccc으로부터 무이자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한 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cc을 대신하여 본인(자녀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뿐이다’라고 해명하자, bbb의 해명서․청구인의 확인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바탕으로 ccc이 청구인에게 2014.8.21.부터 2019.7.26.까지 쟁점금액을 무상으로 대출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1.12.6. 청구인에게 2014.8.21.〜2018.8.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아래 <표1>과 같이 결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고지 내역 (단위: 원)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장모인 ccc으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에 해당하지 단순한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쟁점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자금을 장모로부터 투자받기로 하고 분양․임대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을 처가에 분여하기로 하였다. (나) 장모 ccc은 2014.8.21. 쟁점토지 상에 청구인과 배우자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딸과 사위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면서 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흔한 일이 아니고 ccc이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OOO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청구인만을 채무자로 등재할 것이지 딸을 공동채무자로 등재할 까닭이 없다. (다) 장모 ccc은 2017.8.22.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시 자녀들인 bbb, aaa 및 ddd 3인에게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내어주었는데, 쟁점금액이 단순 대여금이라면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2014년 8월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공동채무자였던 배우자가 2017년 8월에 설정된 근저당권에서는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것 역시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처음부터 쟁점금액 전부를 장모 ccc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면 2014년 8월 근저당권 설정 시 공동채무자였던 배우자의 채무가 청구인과 배우자의 이혼(2017년)으로 인한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의 채무로 승계되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거가 재산분할 과정에 명시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었기 때문이다. (마)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 및 대출이 진행될 때마다 ccc이 설정한 근저당권 등은 해지되었는바, 단순한 대여금의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권의 설정과 해지를 반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운 일이고, 쟁점금액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면 ccc이 근저당권을 유지한 채 변호사인 청구인의 사업용계좌를 압류하여 변제받거나, 분양 및 임대수익에서 대여금을 회수하였을 것이지 굳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약정서(이하 “투자약정서”라 한다)의 사후작성을 언급하며 해당 투자가 차후 증여세 회피를 위해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구두로 충분히 상호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차후 이를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상환된 OOO원에 해당한다. (가) 장모 ccc이 쟁점금액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 따라 2019년 추가대출을 통해 ccc에게 OOO원의 투자금을 반환하였는데 이후 ccc은 어떠한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19년 ccc에게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없음에도 무상대여금을 OOO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이자액을 증여세로 과세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 모순된 결정을 한 것이므로 무상대여금을 OOO원으로 보아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장모 cc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대여금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는 근거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작성일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을 시점인 2011.10.4.이 아니라 쟁점금액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시점인 2014.8.21.인 것으로 보아 투자금 유치를 위한 약정을 통해 쟁점금액이 집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이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통상적인 투자약정서로 보이지 않고 실제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된 바도 없으며 투자약정서 외에 쟁점금액이 투자금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나) 또한 청구인의 처형 bbb이 과세자료 해명 시 ‘장모가 사위인 청구인에게 무이자로 쟁점금액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건 과세에 대한 해명안내가 이루어지자 비로소 약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및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면 쟁점금액을 대여금채권으로, ccc을 채권자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해당 채권의 발생경위로 ‘ccc이 계좌에 이자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송금하여주었고 2011.11.25. 등 3개월간 월 이자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쟁점금액을 송금한 ccc은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할 것임을 서약하는 각서를 작성한 바가 있다. (라)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액이 투자금이라면 투자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각 전인 2019년 7월에 OOO원을 상환할 이유가 없다.

(2)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출받은 금원이 실제 지급된 OOO원이 아니라 상환된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1년 10월 cc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은 대여금 OOO원에서 선이자 명목의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고, 법원에 제출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 신청자료 등에서 대여금이 OOO원임이 확인되는바, 단지 원금이 전액 상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빌린 자금이 감액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OOO원)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상환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7(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단서 생략)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6)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6.3.7. 기획재정부령 제544호로 개정된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7)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8호, 2010.11.5. 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7 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8.5%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10.4. 당시 장모였던 ccc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취 (쟁점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ccc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됨)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개요상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권설정 등의 내역(아래 <표2>)에 의하면, ccc 등이 2014.8.21. 쟁점토지상에 등기원인일을 2011.10.4.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2016.12.6.부터 2019.1.30.까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설정과 해지를 반복하다가 2019.7.26. 해당 권리를 최종 해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 권리설정 등 내역 (단위: 원) OOO (나) 위 <표2>의 권리설정 등과 관련하여 OOO에 제출된 신청서 등에서 확인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표2>의 2016.12.6. 등기된 가압류 관련 신청서(OOO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 ccc(장모), 채무자 eee(청구인), 청구채권 대여금, 청구금액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2. <표2>의 2017.8.22. 등기된 근저당권 관련 신청서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의무자(채무자) 청구인, 등기권리자 aaa(배우자), bbb(처형), ddd(처남)이 기재되어 있다.

3. <표2>의 2019.1.17. 등기된 가압류 관련 신청서에 의하면, 피보전권리 ‘2011.10.4. 대여금’, 청구채권 ‘원금 OOO원(이자는 OOO원 발생하였으나 원금만 청구한다고 되어 있음)’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이유란에 ‘대여금 중 이자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채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과 청구인의 확인각서가 첨부되어 있다.

4. <표2>의 2019.1.30. 등기된 근저당권 관련 신청서에 의하면, 채권최고액 OOO원, 등기의무자 청구인, 등기권리자 청구인의 장모가 기재되어 있다. (다) OOO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2017.8.22.) 관련 이자수입 종합소득세 해명 요청’에 따라 bbb(청구인의 이전 처형)이 제출한 해명서(2021.3.4.)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의 장모가 무이자로 OOO원을 대여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연로한 장모를 대신하여 자녀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첨부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2021.3.4.)에 의하면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무이자로 OOO원을 차용하면서 토지에 2014.8.21.자로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9.7.26. ccc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등기를 말소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금액은 투자금에 해당한다며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투자금 유치자)과 투자자(ccc) 간에 작성(2014.8.21.)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ccc은 쟁점부동산 신축자금의 일부로 OOO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 아님’, ‘건물이 완성되면 ccc은 2개층에 관하여 투자자로서의 임대권 등 사용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ccc의 계좌로 2017년 3월〜2018년 7월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매달 OOO원씩 총 OOO원이, 2019.7

26. OOO원이 출금(적요란에 ccc상환으로 기재)된 내역 등이 나타난다. (다) ccc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20년 11월〜2021년 11월 기간 동안 ccc의 계좌로 입금자를 aaa 등으로 하여 13회에 걸쳐 OOO원씩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3) 한편,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해당 사업장에 ccc의 사업자등록 등의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에 해당하고, 설령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그 금액은 실제 상환한 OOO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ccc의 권리설정(근저당권 및 가압류) 신청서 등에서 ‘채권자인 ccc이 2014.8.21. 등기원인일을 2011.10.4.(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령한 날)로 하고 채권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2019.7.26. 해당 권리가 최종 해지되기전까지 권리설정 및 해지를 반복하는 등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권리설정 등을 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확인서 및 처형인 bbb의 해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bbb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 과정에서 제출된 투자약정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투자약정서 외에 쟁점금액을 투자금으로 볼 만한 ccc의 투자금 회수 등의 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ccc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이므로 이를 ccc의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OOO원이고 근저당권설정 및 가압류 신청서류 등에서 ccc의 대여금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증여세 납세의무성립일(2014.8.21.〜2018.8.25.) 이후 일부 금액(OOO원)이 상환(2019.7.26.)되었다 하여 당초 발생된 대여금을 OOO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ccc으로부터 무상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