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2서7554 선고일 2022-12-1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6.1.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조항 등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2.5.24.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며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 줄 것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22.6.17.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은 고세율의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등을 가져오고 있는바, 법인 등에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으로 과도한 세금부담을 안기는 등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등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보유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며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10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법률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