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515 선고일 2022.11.15

헌법재판소가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별지>기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별지>와 같이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법은 위헌이므로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별지>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는 적법하다는 이유로 <별지>와 같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위헌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종의 부동산 보유세이나 세계의 유례가 없이 누진형 고세율을 무차별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과도한 세부담, 심각한 차별과세, 세금폭증 등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7.2%의 최고세율은 불과 14년 이전에 원본재산이 완전히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같은 가격의 주택은 1주택으로 소유하느냐 법인 또는 다주택으로 소유하느냐에 따라 10배 수준의 세금 차별이 있으며 특히 임대사업자의 상당수는 임대소득은 물론 총소득을 전부 더해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어려운 실정인바, 과다한 세금으로 인해 수년내로 임대부동산을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지경에 이르게 된
  • 다. 세금은 역량에 맞게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소유법인이나 다주택자에게 그 책임을 징벌적으로 안기고 있으며 이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사유재산제도의 근본취지마저 손상시킨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하며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인 종합부동산세법이 무효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중략)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4)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기준으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ㆍ납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별지>와 같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이 과도하게 산정되는 등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헌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관하여 재판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현재까지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및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