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서2149 / 조심2018서4603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1.11.19.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2.1.5.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2.4.19. 우리 원에서는 기각결정(조심 OOO)하였다. 청구인은 2022.5.3. 처분청에 위 심판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2022.6.30. 거부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조심 2018서4603 2018.11.28. 등, 같은 뜻임), 그렇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202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기각 결정(조심 OOO, 2022.4.19.) 하였는데, 다시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를 심리하여 그 재결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은 동일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