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444 선고일 2022.11.10

법령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지방세액의 공제,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와 세부담상한의 적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등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납부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무효임이 확인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등 관련 규정들은 그 세율이 과도하고, 다주택자 및 법인에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분소유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바, 헌법상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각 규정들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관련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번재판소 및 대법원이 위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확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헌법 등 관련 법령

(1) 대한민국헌법(1087.10.29. 헌법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3) 국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당초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법률의 위헌 여부는 조세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