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감정평가액은 청구인과 처분청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1)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특정재산에 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처분청들은 감정가액을 과세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세액의 2배나 되는 세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헌법 제11조가 명시한 평등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정대상을 추출하여 특정인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고, 기존 정부에서 공시한 공시지가의 2배나 차이나는 감정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것은 헌법상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원칙에 어긋난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서 감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평가의 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이 곧바로 세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므로 그 가액이 세율과 다름없는 법원(法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다) 과세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근간이 되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부과의 불확실성(애매성)을 극복하여 조세 부담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데, 과세관청이 제ㆍ개정한 시행세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선정하여 불공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라) 이러한 헌법정신에 따라 헌법 제23조는 국민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확인하는 구체적 수단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세법의 제정과 해석의 기준을 마련한 것인바, 이는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는데 있어서 과세의 형평과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2)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증여재산은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이므로 모든 평가는 이 날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다시 평가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내에 이루어진 평가는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인 동 조항이 2019.2.12. 평가대상 및 범위, 기간이 확장ㆍ개정됨으로써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감정가액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세액도 커져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감정의 시간적 기준이 문제가 된다 할 것이다. (나) 헌법 제59조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증세법은 증여재산의 평가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령을 만들었으며, 그 시행령에 의거한 감정평가액을 과세가액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 (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간이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또는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연장된 기간(6개월)의 평가액을 평가기준일의 평가액으로 삼는다면 그 증액된 평가액은 소급하여 세액을 증가시는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것이다.
(3) 설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가 적법한 법률의 위임을 받은 규정이라 하더라도 평가의 시간적 기준의 대원칙은 평가기준일(증여일)이고, 평가기간을 확장한 것은 예외적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사청의 신청만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쟁점감정평가액으로 이 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들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의 특정재산에 한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처분청들은 감정가액을 과세가액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세액의 2배나 되는 세액을 고지하였으므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조세 평등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상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나) 국세청에서는 상증세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조세 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한편,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의 모든 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에서 감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및 과세관청이 제정한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과세대상을 선정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크게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인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결정 참조). (나) 한편,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 또한 상증세법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 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화고 있는 등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조사청이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쟁점감정평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기준일ㆍ가격산정기준일(2021.3.30.)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1.10.25., 2021.10.26.)이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1.12.30.)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또한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으므로 4개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및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21.3.30. 숙부인 CCC, DDD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각각 증여받고, 2021.4.12.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조사청은 2021.10.20.∼2021.12.3.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에 대해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회신받은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 OOO원(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처분청들에게 송부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22.1.7. AAA에게 2021.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22.1.12. BBB에게 2021.3.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증여세 결정 내역(AAA) ㅇㅇㅇ <표2> 증여세 결정 내역(BBB) ㅇㅇㅇ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처분청들과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모두를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4개의 감정평가가액 평균액 OOO원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표3>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 내역 ㅇㅇㅇ (3)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은 평가기간 경과 후 발생한 매매등 사례가액의 시가 인정절차를 마련하였는바, 평가기간 후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공매ㆍ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개정 내용은 2019.2.12. 이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명확주의, 재산권 보장․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고,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둘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감정평가액의 경우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쟁점부동산의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이 건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쟁점감정평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조사청과 청구인들이 각각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조세법률주의, 과세명확주의, 재산권 보장․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1.7.20. 법률 제18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2022.1.21. 국토교통부령 제1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