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법인에 대한 채권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345 선고일 2023.02.16

청구인은 부부간 임의로 작성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상속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였다기보다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9.4. 사망한 피상속인 AAA의 상속인(배우자)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가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2020.9.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1.18.부터 2022.3.2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피상속인이 대여한 대여금 OOO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2.5.23. 청구인에게 2020.9.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공과금 OOO원을 공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자비용, 카드대금 및 활동비 지출을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2019.10.29. 및 2020.3.23. 2차례에 거쳐 차용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가족 간의 거래로 채무로 인정하지 못한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부채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하고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OOO원을 쟁점법인 대신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착오하여 부채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다.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 잔액과 통장에서 지출된 대여금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였다면 피상속인과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 거래 등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은 2017.3.21.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상속인들은 그 대출잔액 OOO원을 금융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의 통장으로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추후 여러 차례 나누어 반환한 사실이 있고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여 금융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이후 피상속인은 2018.10.11. OOO에서 추가로 OOO원을 대출받았고 상속인들은 대출잔액 OOO원을 금융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한 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고 나머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금융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쟁점법인은 상환하여야 할 대여금 중 OOO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청구인이 대신 상환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대여금은 없다고 주장하나,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인격체이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계정별 원장·금융거래에 비추어 쟁점법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은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2)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 2019.1.29. OOO, 2019.12.30. OOO를 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신고 하여 그 자료에 대하여 소명요구서를 발송하여 검토한 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차입금 미상환시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 건 주식양도 거래는 부부간의 거래로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한 합의서와 주식매매계약서는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 졌으나,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기한후 신고를 하여 실지 거래로 인정하였다. 이에 기한후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상속세 결정시 공과금으로 공제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상속세를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인이 2019.10.29., 2020.3.23.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원(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이자지급,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여하여 준 것으로 쟁점금액을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채무로 공제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무상통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점, 일시적으로 자금 융통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2019.10.29.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 중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대한 자금원천도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계좌이체한 사실을 쟁점법인의 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상환한 것으로 착오함에 따라 상속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오히려 심판청구 이후 최초 제출된 차용증이 사후작성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고, 세무조사 기간 중 제출된 사실도 없다. 차용증 상 반환시기,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률 등 소비대차 약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채무의 입증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단순히 부부간 입출금내역만으로 사전증여로 볼 수 없듯이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명백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법인의 가수금 내역은 OOO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제기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여 합의서내용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 2019.1.29. OOO, 2019.12.30. OOO를 청구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한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2019년 1분기 OOO원, 2019년 2분기 OOO원)을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과금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OOO원 감액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보아 채무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차용증 2매와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OOO와 같이 제출하였는데, 2019.10.29.에 작성한 차용증상 이자지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20.3.23. 작성한 차용증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그 밖에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체결한 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상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 중 국가․기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조심 2022전6255, 2022.9.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부부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차용증서 외에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OOO원을 제외하고 현금 및 수표로 입금되어 동 금액이 청구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하였더라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비추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용할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에 피상속인이 이자지급 및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던 계좌의 자금이 소진되어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로 입금하였다기보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공동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