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그 채권자가 쟁점채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채무 상환을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수표는 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당초 자금출처조사 당시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그 채권자가 쟁점채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면제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채권자를 잘 알지 못하여 bbb을 통해 2007년경 쟁점채권자로부터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는데, 이후 2008.6.27. 중소기업은행 청담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 OOO원(OOO원, OOO원, OOO원 수표 각 1매, 이하 “쟁점수표”라 한다)을 발행하여 bbb에게 지급하였고, bbb은 쟁점수표를 쟁점채권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확인하며 청구인에게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청구인이 2008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의 지시대로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쟁점채권자와 bbb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는 당시 조사청도 수용하였다. 청구인은 bbb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협조를 한 것인데 12년 후에 이처럼 부채사후관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조사청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쟁점수표와 관련한 지급내역 등을 조사하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상법상 쟁점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타당한 증빙 없이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바,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자금출처 조사 당시 부족한 자금원천에 대하여 bbb을 통해 쟁점채권자를 소개받아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는 bbb의 문답과정에서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며, 세명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내용과도 부합한다. (나) 쟁점채권자는 최초 조사 당시 2008.10.8. 약속어음 사본과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조사일 현재 쟁점채무가 상환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바 있으나, 이후 쟁점채무를 사후관리하는 과정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당초 조사내용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2008.6.27.에 OOO원을 쟁점수표로 출금하여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두 번의 불복을 거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당초 조사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을 뒤집는 주장을 수차례 반복하였고, 당초 조사 당시라면 충분히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했던 내용마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였으며,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상호 모순되는 주장을 하며 당시에는 거짓으로 진술하였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채무가 상환되었음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증빙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수표는 그 지급처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의 원천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CCC㈜(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부동산 담보대출로 쟁점수표가 쟁점채무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2008.6.27. 수표를 출금하여 쟁점부채의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확인되는 것은 쟁점수표가 그날 출금되었다는 사실 뿐이고, 청구주장대로 기업은행 본점에 공문을 시행하여 지급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보관기일 경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또한 쟁점법인은 2017.12.31. 폐업하여 관련 서류를 협조받을 수 없었기에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쟁점법인의 재무제표와 등기부등본 등 제반사항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쟁점수표는 쟁점법인이 2008.6.27. ㈜DDD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금원을 인출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수표의 직접적인 사용처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쟁점법인은 2008년 회계기간 동안 최종 OOO원의 부채가 발생하였고,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및 선급금이 OOO원 가량 증가한 내용이 확인되어 해당 대출금을 이러한 자산취득 등에 사용하였으리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추정된다. (라) 쟁점법인은 청구인과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쟁점법인의 자금은 청구인의 것이 아니며, 쟁점법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쟁점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쟁점법인의 자금이 출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부채가 상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혹여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수표를 출금하여 쟁점부채를 상환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으로부터 나온 자금을 쟁점법인에게 다시 상환하였는지를 청구인이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에 대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다시 또 다투게 된다는 것과 이 건의 쟁점이 서로 다를 바가 없다. (바) 청구인은 재조사 문답과정에서 쟁점수표인 OOO원의 원천에 대하여 본인이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에 미리 입금하여 놓은 것을 빼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개인자금을 미리 입금하였다는 증빙제출요구에 대하여는 너무 오래전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당초 자금출처 조사(대상년도: 2002∼2007년) 당시 오히려 자금부족으로 쟁점채권자에게 OOO원을 차입하여 운용하였음을 볼 때, 고액의 자금을 쟁점법인에 넣어 둘 자금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아) 또한 쟁점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재무제표에서 가수금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2008.12.31.까지 쟁점법인과의 금융거래내역 상 가지급을 하였거나 가수금을 변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개인자금을 쟁점법인에 미리 입금해 놓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8.9.1.부터 2008.10.14.까지 2002년∼2007년을 대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채무와 관련한 투자약정서 및 확인서를 아래 <표1>·<표2>와 같이 제출하였고, 쟁점채권자도 2008.10.8. OOO원의 약속어음 사본과 이를 보관중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1> 투자약정서 내용 일부 ◯◯◯ <표2> 청구인의 확인서 내용 일부 ◯◯◯
(2) 조사청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채권자로부터 차입한 쟁점채무를 포함한 자금원천액(OOO)이 자금운용액(OOO) 대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금융채무 및 쟁점채무를 사후관리하기로 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표3> 조사내용 중 자금운용액 및 자금원천액 ◯◯◯
(3) 이후 조사청은 2020.4.29. 청구인의 쟁점채무에 대한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쟁점채권자로부터 아래 <표4>와 같은 답변을 받았고, 쟁점채무의 존재를 확인한 2008.10.10.을 기준으로 미상환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4> 쟁점채권자의 답변내용 일부 ◯◯◯
(4) 처분청은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상증세법 제36조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2021.2.24. 청구인에게 2013.10.1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며 2021.5.2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재조사가 결정되어 조사청이 2022.3.11.∼2022.4.27. 기간 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재조사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수표로 쟁점채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수표의 발행내역과 쟁점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5>·<표6>과 같다. <표5> 쟁점수표의 발행내역 ◯◯◯ <표6> 쟁점법인의 금융거래 내역 ◯◯◯ (나) 아래 <표7>와 같이 쟁점법인이 소유한 토지(OOO)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해당 토지를 담보(2008.6.27. ㈜DDD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로 2008.6.27. ㈜DDD으로부터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쟁점법인 소유 토지의 등기부등본 일부 ◯◯◯ (다) 조사청이 쟁점수표의 발행은행인 OOO 본점에 쟁점수표와 관련한 금융정보 제공을 공문(OOO)으로 요청한 결과 회신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회신내용 ◯◯◯ (라) 쟁점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 상 주요 계정과목의 변동사항과 대여금 및 차입금 현황은 아래 <표9>·<표10>과 같다. <표9>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주요 계정과목 변동사항 ◯◯◯ <표10>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 상 대여금 등 내역 ◯◯◯ (마) 청구인과 bbb이 조사청에서 작성한 문답서 내용은 아래 <표11>·<표12>와 같다. <표11>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2.3.16.) ◯◯◯ <표12> bbb에 문답서 내용 일부(작성일: 2022.4.22.) ◯◯◯
(6) 조사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쟁점수표의 원천 및 그 수취자가 확인되지 않아 쟁점채무가 상환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 종결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주장하는 편에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청구인이 쟁점채무 등을 자금원천으로 OOO 소재의 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bbb의 문답내용 및 투자약정서 등으로 볼 때 쟁점채무의 존재는 인정된다 할 것이고, 쟁점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민사채권인지 아니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인지는 불분명하나 이에 대해 양측의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채무가 청구인이 상환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bbb을 통해 쟁점채권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채무가 상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표는 쟁점법인이 법인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DDD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자금원천으로 보이는데, 쟁점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및 차입금이 없는 반면, 쟁점법인은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가 약 OOO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선급금 및 토지 등의 자산도 약 OOO원이 증가하여 쟁점법인이 받은 대출금은 쟁점채무의 상환이 아닌 쟁점법인의 자산증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채권자가 부채사후관리 과정에서 쟁점채무에 대한 답변을 일부 번복한 것으로 보이나, 투자약정서에 쟁점채권자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채권자로부터 OOO원의 쟁점채무를 차입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 상증세법 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채권자의 적극적, 임의적 증여의사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바, 쟁점채무의 채권자가 5년이 경과하도록 쟁점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등 채권자가 이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한 청구인의 반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경우 채무자인 청구인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