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사업용건물을 건설하면서 AAA에 연료전지 취득과 관련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고, 2020.4.7. AAA(신ㆍ재생에너지센터)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설치업체)인 ㈜AAA에게 국고보조금(쟁점금액)을 직접 입금해 주었다. (나) 청구법인은, BBB이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거래처(AAA)에 직접 보조금(쟁점금액)을 지급하였음에도, 아래와 같이 자신이 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같은 날 그 중 OOO원을 대표자 가수금(부채)으로 처리한 후, 그 가수금을 다시 대표자 미수금(채권)과 상계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당초 법인세신고 시 국고보조금을 익금에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액은 거래처에 설치비용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국고보조금과 별도로 청구법인은 대표자와 부동산거래를 통해 받아야 할 미수금(채권)이 있었던 바, 대표자를 상대로 한 가수금과 미수금을 상계하였다 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상호 상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시킨 처분은 부당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고보조금은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가수금과 미수금 간의 상계처리도 동일인을 상대로 한 부채․자산 간의 상계에 불과한데도,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은 자산을 취득하는데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직접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그 금액만큼의 사외유출이 발생하였는바, 유출된 금액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대표자에게 귀속(상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이후 청구법인은 현금이 유입된 것으로 가수금 처리를 하였지만, 이미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소급하여 소멸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유입된 것으로 보더라도, 이후 대표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미수금)과 상계를 한 이상, 결국 대표자가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감소되어 대표자에게 실질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