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제61조 제4항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5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국세기본법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정의】② 법인세법제1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3.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직접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4.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4)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6조【지분의 양도】① 사원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가중할 수 있다.
② 양도로 인하여 사원의 총수가 제54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양도는 효력이 없다.
③ 사원상호간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으로 다른 정함을 할 수 있다.
(5)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556조【지분의 양도】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다만,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57조【지분이전의 대항요건】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좌수를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회사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6)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4【재산의 소재】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이 법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 내의 재산이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의 기본사항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6. 설립되어 2013.9.10.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청구법인은 내국법인 중 영리외투법인이고, a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장을 임대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에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OOO원(제4조)이고, 출자좌 수는 1만좌(제6조)이며, 청구법인의 사원은 쟁점법인 1인(제6조)인데,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목적이 되는 출자사항 등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제7조).
(2) 처분청의 법인세 부과처분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b은 2017.4.1. 국외특수관계자인 쟁점법인에게 청구법인 지분 10,000좌를 1좌당 OOO원(액면가와 동일)에 양도하였는데,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지분 양도에 대하여 쟁점법인에게 2022.4.14. 원천징수분 법인세 OOO원(납기: 2022.4.30.) 및 2022.5.17. 증권거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이고,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2서6723, 2022.12.8.).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국외에 소재하고 있어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체납처분이 불가능하고, 청구법인 정관에는 출자사항 등을 사원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출자자와 법인이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에도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3자인 법인에게 출자자의 체납액에 대하여 보충적인 성질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그 적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9.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 지분은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제관습법 등에 따라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여타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청구법인 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상법에서는 유한회사 지분 양도에 대하여 사원총회 등 별도의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7조는 지분 양도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상법제557조에 따른 대항조건과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