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요지] 위헌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종부세법령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한 데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0지2033 / 조심2022지05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중략)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중략)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지방세기본법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 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시ㆍ도등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4)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6)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는 승인신청서에 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자료 등 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그 결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가표준액 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청구인들이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의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세액결의서를 보면, 청구인 aaa의 과세대상 물건은 2건이고, 과세표준은 OOO원, 결정세액 OOO원이며, 청구인 bbb의 과세대상 물건은 1건이고, 과세표준은 OOO원, 결정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들의 주택 보유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청구인들의 이 건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보유 부동산 ◯◯◯ (다) 쟁점주택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는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어 2020.8.20.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위치한 공동주택단지 다른 납세자가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1.12.8. 기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9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호에서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납세자보호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출석심의 없이 서면심의를 통해 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이고, 동일한 쟁점으로 선행세목인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1급감염병인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OOO는 OOO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출석회의만이 적법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조심 2022지543, 2022.7.1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