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96 선고일 2022.11.17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OOO서장이 2022.5.19. 청구법인에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년 3월 등 주식회사 AAA 외 4개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탁재산 처분 시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을 감액하는 한편, 신탁재산 처분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ㆍ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년 3월 등 주식회사 AAA 등의 신탁회사들과 ‘신탁회사들(수탁자)이 청구법인(위탁자)으로부터 신탁토지를 인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들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처분)’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총 5개사와 5건의 계약으로, 이하 합하여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위탁자)의 명의로 신탁재산 처분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매출세액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한편,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대법원이 2017.5.18.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2485, 이하 “전합판결”이라 한다)로 신탁재산 처분 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라고 하자, 2022.1.18.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매출세액) OOO원(5개 신탁회사들에 대한 매출세액 합계액으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다)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19. 전합판결은 담보신탁에 관한 것이므로 전합판결에 따라 모든 신탁계약에서 재화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실질적 통제권)가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위탁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전합판결 및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의 사용ㆍ소비 권한을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가) 대법원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자익신탁ㆍ타익신탁 구분법에 따라 위탁자 내지 수익자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사업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정하고 있고,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는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즉,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띄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고, 이에 따라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더욱이 다단계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만 거래당사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에서도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후 대법원은 일관되게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7.6.15. 선고 2015두57604 판결 등). (나) 현재 조세심판원도 전합판결의 취지에 따라,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고 있다(조심 2017부4592, 2018.5.29., 조심 2020서1148, 2020.9.3. 등 다수).

(2) 신탁재산 양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원칙적으로 위탁자로 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규정은 2017.12.17. 신설되었는데, 이는 2018.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이전 신탁재산 처분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합판결은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가 실질적 통제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그 신탁재산 처분 관련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것으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인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신탁사업의 주체인 이 건에 직접 적용할 수 없다. (가) 전합판결은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담보신탁을 체결한 사안으로, 수탁자는 환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 등에 충당 후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본 것이다. (나) 그런데 신탁계약의 경우 그 종류별로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다르므로, 전합판결에 따라 모든 신탁계약에서의 신탁재산 처분 관련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신탁법 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수탁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하게 되더라도 그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은 최종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어 실질적으로 위탁자의 계산에 의하고, 수탁자는 신탁업무를 처리하고 그 보수를 받는 것에 불과해서 신탁업무의 처리 관련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분양계약서에 위탁자 및 매도인이 청구법인이라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수분양자는 공급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인식한 후 계약을 하게 되므로, 공급가액 산정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쟁점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고 그 세부내용을 보면, 수탁자는 사업의 신탁과 관련한 보수(수수료)만을 지급받는 형식적ㆍ대외적 사업주체에 불과한 반면,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 하에 자금 일체를 조달하고 세무ㆍ회계 관련 비용ㆍ의무를 부담하는 등 분양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쟁점신탁계약 관련 사업을 실질적으로 통제ㆍ지배하는 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는바, 전합판결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획재정부는 전합판결 이후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내용의 질의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2017.9.1.)을 하였으나, 이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2018.1.1. 이후 신탁부동산 처분 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나 담보목적 신탁으로서 수탁자가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신탁재산 처분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는바, 2017.9.1.∼2017.12.31. 기간을 제외하면 일관되게 신탁재산 처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았는데, 이 건 경정청구 대상인 2016년 제2기는 기획재정부의 질의회신 적용대상 기간(2017.9.1. 이후 공급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설령 대외적 사업의 주체인 수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청구주장을 인용하더라도, 그렇다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 관련 매입세액은 위탁자의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이를 불공제하여, 최종적으로 환급세액이 정해져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쟁점신탁계약의 계약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OOO, OOO, OOO, OOO 역세권 및 OOO의 각 개발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 AAA,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 및 EEE 주식회사와 각각 위탁자를 청구법인으로, 수탁자를 신탁회사들로, 수익자를 금융기관으로 정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여기서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보통 위탁자가 사업비 조달을 부담하지만 사업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건축주 명의를 포함한 모든 인허가 명의, 공사도급, 설계 및 감리계약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 명의를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수탁자가 직접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수탁자는 건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한편, 수분양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수분양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령하며, 이를 재원으로 위탁자가 차입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방식을 말하는데, 쟁점신탁계약 역시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 종래 신탁과 관련하여서는 과세실무상 주로 실질을 고려하여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면서도, 신탁의 종류에 따라 달리 보는 경우도 있었는바, 청구법인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아래 OOO와 같이 쟁점신탁계약 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세액 및 관련 매입세액을 반영하여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대법원이 2017.5.18. 전합판결로 ‘신탁재산 처분 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고 그 입장을 변경하자, 청구법인은 종래 자신이 부담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자신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전합판결 이후 부가가치세법령은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당초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입장을 변경(2022.1.1.부터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예외적으로 신탁재산 관련 재화ㆍ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나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을 통제ㆍ지배하는 경우는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특례로 일정한 경우에는 수탁자(위탁자)도 위탁자(수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쟁점신탁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의 주체가 위탁자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또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이어야 할 것인데,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그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7서1078, 2018.10.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탁자인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만약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면, 이에 대응하여 쟁점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회사들(수탁자)이 쟁점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신탁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신탁회사들(수탁자)로 판단한 이상, 청구법인(위탁자)이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매출세액과는 별도로 쟁점매입세액만을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령의 최근 개정 내용에 의하면, 이 건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되, 다만 특례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 명의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고, 다만 실무상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달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비록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령이 적용되는 이 건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에서 신탁회사(수탁자)들 또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2016년 제2기 귀속분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2022.1.25.까지)의 도과로 신탁회사들에게 대하여 매출세액 관련 과세 또한 추가로 이루어지지도 않아 크게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중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신탁계약 관련 매출세액을 감액하되, 다만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 최종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 대표수탁자를 말한다)는 해당 신탁재산을 사업장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제1항ㆍ제4항, 제36조의2, 제46조 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 제66조 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7조 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2항 및 제68조의2 제1항ㆍ제2항 제1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조의2, 제8조 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제10조 제8항,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제5조의2, 제5조의3, 제8조 제7항,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 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21조의2 및 제75조 제11호ㆍ제12호의 개정규정: 2022년 1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신탁법(2014.1.7. 법률 제1219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 관계를 말한다.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