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전환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95 선고일 2023.07.25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8호의2에서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2. 주식회사 AAA를 분할하여 설립되어 섬유류제조염색 및 가공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BBB(2022.3.30. CC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18.96%를 보유하던 중 2017.2.27. 발행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OOO원 중 66.66%인 OOO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12.24. 전환사채 중 OOO원의 전환사채를 1주당 OOO원에 행사하여 OOO주의 주식으로 전환(이하 “쟁점전환거래”라 한다)하였고, 이 중 자기지분 초과주식 수 OOO주에 대한 주식시가와 전환가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환이익 OOO원(이하 “쟁점전환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으나,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전환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쟁점전환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2022.5.13. 청구법인에게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전환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 에 의해 익금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법인세과-3080, 2008.10.24.)이라는 해석례와 같이 쟁점전환거래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기준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인지 여부이다.

1. 대법원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제시하였다(대법원 2001.11.27. 선고 99두10131 판결 등 다수).

2.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과 대법원은 사업상 자금 조달의 필요가 있어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였던 점, 전화사채 등을 인수한 자들은 투자자의 지위에서 취득하였던 점, 전환권의 취득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같이 객관적으로 결정되었던 점, 전환사채 등 취득 이후부터 행사시까지 주가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일련의 행위가 처음부터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로 볼 수 없다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서1116, 2022.1.11., 조심 2019서3021, 2020.11.17. 등 다수, 같은 뜻임).

3. 이 건 전환사채는 회생절차가 갓 종결된 발행법인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되었고, 당시 발행법인을 인수한 최대주주 외에 다른 마땅한 자금 조달처가 없었으므로 최대주주인 청구법인과 DDD㈜(이하 “DDD”이라 한다)이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시 DDD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청구법인이 DDD보다 많은 액수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전환가액은 당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발행법인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저렴한 조건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발행법인의 주가는 청구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한 직후부터 1년간 급상승한 다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2018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이러한 흐름은 전환사채 발행당시 발행법인과 청구법인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따라서 이 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및 수익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쟁점전환이익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의 또 다른 주주인 DDD이 청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세법은 증자, 감자, 배당과 같은 단체법상 법률행위를 ‘자본거래(資本去來)’라고 부르면서 자본거래에서는 당해 법인에 손익이 생기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주들 사이에서는 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대표적인 경우가 주주 각자의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불균등’ 증자의 사안이다. (나) 대법원 역시 자본거래에서는 주식발행법인과 주주 사이에 이익분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사이에서만 적용된 뿐, 주식발행법인과 주주사이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 판결 등). (다) 즉,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의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란 전환사채의 전환을 통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법인이 전환사채를 전환한 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익금산입액은 발행법인의 다른 주주이면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DDD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으로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가 아닌 다른 주주들로부터 분여받은 이익까지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전환사채의 자기주식 초과 발행분에 대한 주식전환차익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발행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지분비율 18.96%를 초과한 66.7%를 인수하였으며, 이 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였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액의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상기 규정과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및 같은 영 제11조 제8호 규정은 상증세법 제40조를 준용하여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익금에 산입하라는 것이므로, “분여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증여받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며, 이는 법인세법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볼 수 있다. (다) 해당 규정은 어떤 사정이나 의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지분을 초과한 이익의 증여(분여)행위가 있으면 특수관계인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나 기업의 내부사정, 사회적 통념을 기준으로 부당행위를 판단하는 조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는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법인의 수익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자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분여하는 행위자와의 통정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부당행위를 한 상대방 객체에 대하여 부당행위와 관계없이 분여받은 이익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시하는 조항이므로 특수관계자이고,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마) 청구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자이지만,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쟁점전환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법적인 경제적 합리성이 형평성이 결여되어 이익의 분여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수익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원용한 예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 각 목에 대한 해석사항 일 뿐 쟁점전환이익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의2의 과세와는 별개의 사례로 이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제8호와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같은 항 제8호의2 조문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중 수증이익에 대한 과세대상을 별도로 규정하여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최대주주 DDD보다 전환사채를 초과인수하여 쟁점전환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발생한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라는 것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아야 할 주식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말한다. (나) 청구법인이 자본거래에서 다른 특수관계 주주인 DDD의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한 부분에 상당하는 이익으로만 국한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와 같이 자본거래로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처럼 주주간 분여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이익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을 유추해석 또는 확대해석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전환사채 인수 및 주식전환 자체가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이에 따른 초과 인수분은 분여이익에 해당하며, 이는 법인세법 상의 익금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처럼 주주간 불공정 자본거래에 의한 분여분을 계산할 여지는 없고, DDD으로부터의 분여이익을 계산할 여지 또한 없으며, 같읕 항 제8호의2에 따라 분여이익 전부(쟁점전환이익)를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전환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익금산입하는 쟁점전환이익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법인의 주주인 다른 특수관계법인에게 분여받은 이익만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방적, 란제리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발행법인의 지분 18.96%를 보유(2017년 기준, 쟁점전환사채 인수 시점)하고 있었고,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는 DDD으로 53.1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은 DDD의 지분 14.03%(2019년 기준)를 보유하고, 발행법인과 DDD은 청구법인의 계열사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발행법인은 2016년 5월 OOO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정지 되었다가 2017년 2월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은 후 2017년 7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2017.2.27. 발행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권면액 OOO원 중 OOO원을 인수하였고, DDD이 나머지 OOO원을 인수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12.24. 인수한 전환사채 중 OOO원에 대해 주식전환(주당 OOO원)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수령하여였고, 청구법인의 자기지분 초과주식(OOO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전환이익(약 OOO원)이 발생하였다. ㅇㅇㅇ (라) 발행법인의 주가변동현황은 다음과 같고, 청구법인은 발행법인을 2016년 12월 인수하였으며, 2012.12.24. 쟁점전환거래를 하였다. <발행법인의 주가변동 현황> ㅇㅇㅇ (마) 청구법인은 쟁점전환거래와 관련한 자기지분초과분 주식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전환이익을 OOO원으로 계산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OOO원 및 OOO원)을 각 OOO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바) 2019.2.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8호2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이유를 밝히고 있다.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인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서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분여받은 이익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여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발행법인이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가액도 객관적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전환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발행법인은 2016년 5월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으나, 2017년 3월 종료하였고, 2017.2.27. 발행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기업의 경제적 목적을 위한 투자나 기업적 결단으로 인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은 보이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전환거래를 한 이후 주가가 일정기간 하락하다가 2021년부터 급등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가 주가 상승을 예정하고 납세자에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과다하게 분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수단으로 이용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환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전환이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설령 청구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전환이익 계산시 발행법인의 주주이면서 또 다른 특수관계법인인 DDD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익만을 전환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후단은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본문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와 달리 이익분여의 주체를 “주주 등인 법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제8호 외의 경우”는 주식발행법인이 이익분여의 주체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점(조심 2018서387, 2020.11.9., 같은 뜻임), 2019.2.12.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2의 개정이유에도 “자본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하는 범위에 모든 법인이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개정을 하였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익분여의 주체는 발행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익금산입할 수 있는 쟁점전환이익의 범위는 발행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인 청구법인의 자기지분율을 초과하는 전환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전환이익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 따라 익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⑤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다.

3. 합병 또는 분할합병(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받은 제11조 제8호에 따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을 가산한 금액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⑥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 제2항, 제29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 제1항, 제30조 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인수ㆍ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 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가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3.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의 양도일에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양도인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나. 제5항 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 다.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⑤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1.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