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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책임준비금이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의“만기‧사망‧해약등으로소멸된책임준비금”에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91 선고일 2023.12.19

개정된 교육세령§52호단서가목 규정은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떄,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6년 귀속 교육세 신고 시 손해보험계약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으로 지급한 책임준비금 OOO백만원(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에 해당 책임준비금 상당액은 교육세 과세표준 공제대상이므로 이를 공제할 경우 2016년 귀속 교육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이하 “쟁점법령”이라 한다)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그 해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2022.5.1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령에서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인 보험료수익에서 공제되는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는 ‘상해ㆍ질병에 대한 손해보험금의 지급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쟁점준비금을 쟁점법령에 따른 책임준비금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교육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여 쟁점준비금 상당액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

(2) 법원은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다툰 사건에서 상해·질병 등 지급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책임준비금의 적립목적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외부로 지급되어 보험회사의 수익금액이 아닌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을 소멸준비금으로서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는 것이 책임준비금 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외부로 지급되어 소멸된 지급준비금을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지 않는다면 당기에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쟁점법령상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포함되므로 해당 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21.12.23. 선고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11.25. 선고 OOO 판결)한바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책임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등으로 그 적립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상해, 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후에도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고, 이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재적립하여야 하는바, 쟁점준비금과 같이 ‘상해·질병’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쟁점법령에서 규정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법령에서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되면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책임준비금의 적립목적인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에 대한 비과세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이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시 차감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보험회사가 상해·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말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만일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 가산하면, 쟁점준비금이 ‘당기말에 적립된 책임준비금’, ‘쟁점법령에 따른 책 임준비금’에 모두 포함되어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준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단서 가목 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교육세법(2016.12.20. 법률 제143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이하 생략)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 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것) 제5조【보험료 수익금액의 계산】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료ㆍ수재보험료ㆍ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ㆍ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 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ㆍ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기에 한정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 가.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
  • 나. 사고 등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3) 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법 제5조 제3항에서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라 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1. 보험료·수재보험료·전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법인세법제30조 제1항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2. 당기말 현재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해약환급금(중도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한 금액중 미경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출재보험료(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관계되는 출재보험료를 제외한다)의 합계액. 다만, 당기중에 만기·사망·해약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

(4) 보험업법(2016.3.29. 법률 제1412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①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5) 보험업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① 보험회사는 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ㆍ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금액

  • 가. 보험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나. 장래에 보험금 및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다. 결산기 말 이전에 납입된 보험료 중 결산기 말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

2. 매 결산기말 현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등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금액이나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험금 지급금액의 미확정으로 인하여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금액 ※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책임준비금의 적립】①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적립금·미경과보험료적립·지급준비금·계약자배당준비금·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재보험료적립금·보증준비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립한다.

②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으로서 제6-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적립금이 영(0)보다 적은 때에는 영(0)으로 한다.

③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연도말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중 차기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지급준비금은 매회계연도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⑤ 지급준비금 산출은 보험사고별로 추산하거나 통계적인 방법 등을 사용하며, 구체적 산출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⑥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리차보장준비금, 위험률차배당준비금, 이자율차배당준비금, 사업비차배당준비금, 장기유지특별배당준비금, 재평가특별배당준비금으로 구분한다.

⑦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은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보험약관에 의해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12조【보험료적립금의 적용 이율 및 위험률 등】① 보험료적립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적립한다. 제7-64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의 필수기재사항】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등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법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계약은 제외) 최적기초율을 기초로 장래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보험료의 적정성을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다). 다만, 제7-73조 제2항 단서 조항에 따른 기업성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요율 등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2. 책임준비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보험료적립금 산출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해약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한 이율, 위험률 및 해약공제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4.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5. 보증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그 계산에 관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 보험계약부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데, 2016년 기초에 계상한 지급준비금 중 OOO백만원(쟁점준비금)이 상해ㆍ질병을 이유로 지급되어 소멸되었으므로 쟁점법령에 따라 쟁점준비금을 책임준비금에 가산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2016년 귀속 교육세OOO백만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2022.2.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험계약부채의 2016년 변동내역 ㅇㅇㅇ

(2) 처분청은 상해・질병에 따른 책임준비금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22.5.12. 거부통지를 하였다.

(3) 이 건 쟁점과 관련된 2010년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의 [별지 서식 부표]인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의 기재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교육세 수익금액이란 보험료 등에서 책임준비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2> 계정과목별 수익금액ㆍ과세제외ㆍ비과세명세표 ㅇㅇㅇ (4)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구분 및 그 주요 항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책임준비금의 구분 및 그 주요 항목 ㅇㅇㅇ

(5)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쟁점법령이 개정되어 종전의 적용요건 중 ‘보험계약의 소멸’은 삭제되었고, 그 개정취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2010년 개정세법 해설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0년 개정세법 해설내용 ㅇㅇㅇ

(6) 이 건과 관련된 기획재정부 예규(금융세제과-239, 2018.7.2.)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관련 기획재정부 예규 ㅇㅇㅇ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준비금이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가목 규정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계약이 소멸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에 대한 계약소멸시의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당기에 한하여 당기말 책임준비금에 가산한다”는 종전 규정에서 ‘계약’ 부분만 삭제된 것으로서, 그 개정 취지 및 소관 부처의 유권해석을 감안할 때, 동 규정상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 없이 실질적으로 보험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된 경우의 책임준비금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해・질병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로 인해 약정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당초 보험계약이 소멸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일정 수준의 책임준비금을 적립해야 하므로 보험금 지급의무 즉,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2서7129, 2023.8.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