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수익창출을 위한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허위 세금계산서 여부는 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8.2.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 청구법인과 상․하위 여행사는 각자의 고유한 경제적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고 정산서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실거래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면세점 및 하위 여행사와의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가) 각 여행사 사이의 정산서는 OOO을 하위 여행사로부터 모객하고, 상위 여행사 또는 면세점으로 송객하는 용역제공의 결과로 작성된 것으로서, OOO의 물품 구매 행위에 대한 결과물임과 동시에 면세점, 최상위․중간단계․하위 여행사들이 OOO 모객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정산의 기준이 된다. (나) 청구법인은 각 거래마다 정산서를 작성해 왔고, 이는 청구법인이 단순히 세금 계산서를 수수하는 도관으로 기능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으로부터 페이백 수수료가 지출되어 각 단계의 여행사들이 이 정산서를 바탕으로 각각의 수수료가 결정되는 것을 볼 때, 청구법인이 실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
(3)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OOO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상․하위 여행사간에 계약상, 법률상 원인으로 모객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며, 모객용역의 정산에 따라서 반품이 발생할 경우 상위여행사에게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하위 여행사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환수할 수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자기계산과 책임 하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OOO 모객과 관련하여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증빙으로 상․하위 여행사와의 계약서, 정산서 및 금융거래내역 만을 제출할 뿐, 하위 여행사가 OOO을 모집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일자별 OOO 명단이나 청구법인이 하위 여행사를 통해 OOO을 간접적으로 모집하여 상위 여행사에 제출한 OOO 명단 등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정산서의 가이드명, 가이드코드, 단체번호 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실제 어떠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았는지, 수수료 산출근거 등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는 OOO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면세점이 직접 OOO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소수의 최상위 여행업자에게 그들이 모객한 OOO의 구매액에 비례 하여 차등화된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후 최상위 여행사, 청구법인과 같은 중위 여행사 및 하위 여행사를 거쳐 OOO에게 지급되는 거래구조를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상위 여행사와 중․하위 여행사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귀속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 (나) 해당 페이백 수수료는 면세점에서 OOO이 구매한 실적에 대응해서 OOO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지, 청구법인 등 여행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만을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렵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가) OOO을 상대로 하는 국내면세점 거래 흐름을 살펴보면, ‘국내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OOO’으로 연결되는 거래 관계가 나타난다. (나) 위와 같이 OOO을 상대로 한 면세점 판매수수료 사업구조는 OOO로 인한 OOO간 경제교류 감소로 인하여 OOO관광객이 급격히 줄어들자 나타난 개별여행상품 으로, 면세점과 직접 관광객 송객 계약을 체결한 상위 여행사가 OOO 쇼핑을 알선하고 면세점의 ‘SRM’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여행사 코드별․일자별․가이드별 OOO의 매출금액을 확인 후 정산 받는 구조이다. (다)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 중 본인의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다시 자기 수익을 제외한 수수료를 하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하위 여행사는 OOO에게 원천징수 없이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들 하위 여행사가 자본금 납입 등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라) 청구법인은 하위 여행사가 모집한 OOO인 보따리상과 관련하여 면세점 및 최상위 여 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위 여행사에 지급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중위 여행사로서 역할을 수행한바,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역 OOO <표3>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내역 OOO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및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를 고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상․하위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하위 여행사와 각각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가 각자 계약당사자 및 독립적인 경제주체로서 모객용역 제공, 모객수수료 반환 등 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쟁점세금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과 상․하위여행사간 사업협력계약서 및 정산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외 모객정보(단체번호, OOO 인적사항, 가이드명 등) 등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정산서 등에 따라 상위 여행사로부터 받은 페이백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불과해 보이고, 설령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귀속될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하거나 공급한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