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가 AAA 외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BBB가 AAA 외 5인의 대리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위임장도 제출되지 않는 등 쟁점계약서를 실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것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확인할 구체적‧객관적인 금융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2003년 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상 매도인이 등기부등본상 AAA 외 5인이 아닌 BBB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지만 BBB는 AAA 외 5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BBB가 체결한 쟁점계약서는 진실한 것이어서 청구인도 이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이다. 쟁점계약서 작성 이후 쟁점계약서와 같이 매매대금이 지불되고 소유권 이전도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계약서의 진위를 부정할 수 없고 이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처분청이 정밀감정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BBB로부터 받은 영수증은 2장인데 한 장은 2003.10.15. 계약금 OOO원 관련이고, 다른 한 장은 2003.11.26. 잔금 OOO원 관련이다. 청구인은 계약금과 잔금 외의 중도금과 관련된 영수증은 찾지 못해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11.7.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만기된 정기예금 OOO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기록이 있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OOO 계좌로 OOO원은 쟁점계약서상의 중도금과 일치하므로 금융기록상으로도 중도금이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 계좌에서 2003.11.26. OOO원이 잔금의 일부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된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약 83%인 OOO원(OOO원과 OOO원)이 금융거래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매도인이 AAA 외 5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대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어떠한 증빙자료도 없이 BBB와 작성한 쟁점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신뢰할 수 없으며, 대금을 지급한 금융내역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과 잔금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도금의 경우 영수증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순히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과 OOO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차액이 중도금인 OOO원과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지급 증빙도 없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03년에 쟁점토지 외에 OOO 소재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도 있어 OOO원을 쟁점토지 취득에 사용하였는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도 불명확하다.
(3)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