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청구인과 부친의 금전소비대차계약는 대여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약정이자가 모두 납부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렵고 실제 변제한 사실 역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등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f_str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