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1) OOO서장의 AAA 및 BBB에 대한 조사내용,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①사업장의 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①사업장 등의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영위여부와 관련한 추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①사업장 등에 관한 기본정보 ㅇㅇㅇ <표2> 쟁점②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 ㅇㅇㅇ (나) AAA 및 BBB이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에 허위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수입을 발생시킨 사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및 BBB은 2015.12.28. 청구인과 쟁점②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다.
2. AAA 및 BBB은 2018.2.5.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ㆍ분양하고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직전 사업연도(2017년)에 OOO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사업소득을 추계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OOO서장은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이나 생화 등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생화판매를 위한 물적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AA 및 BBB이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AAA 및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AAA 및 BBB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 ‘(나)’의 과세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수입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있으나,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21.10.7.자 문답 ㅇㅇㅇ (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 및 BBB(OOO)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21.11.12.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②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토지는 OOO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같은 동 380-1에 건물 1동(쟁점축사건물)이, 같은 동 380-12에 건물 2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같은 동 380-12의 건물에 관한 정보(아래 <표5> 참조)만 있을 뿐 같은 동 380-1의 건물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OOO’에 소재한 건물 ㅇㅇㅇ
2.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CCC는 2013.1.18. OOO(지번으로 ‘OOO’)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CCC(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OOO)의 사업장은 같은 동 380-1 지상에 있는 쟁점축사건물이다.
3. CCC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2021.11.12.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였을 뿐이다). <표6>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2013.9.1.부터 2020년 경까지 CCC에게 쟁점②건물을 임대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2013.9.1.자 쟁점축사건물의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재지는 ‘OOO’로, 계약내용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내역(아래 <표7> 참조), 쟁점축사건물의 내부ㆍ외관 사진(2021년 12월 경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이 찍은 사진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단층 건물이고, 내부중앙에는 기계설비가, 내부구석에는 싱크대 및 간이조리시설이 있음)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은 CCC(OOO)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가 쟁점축사건물의 소재지인 OOO에 전입신고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이 쟁점축사건물의 소재지와 달라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CC가 OOO에 전입신고한 이유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동 380-12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CCC에 대한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CCC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CCC(OOO)의 사업장소재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전산망(NTIS) 상 기재된 장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점, CCC(OOO)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사업장의 임차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업활동 및 수입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등록사실만을 이유로 오랫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2016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