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64 선고일 2022.12.27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4.18. OOO 외 2필지에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1.6. 위 사업장 소재지에 다세대주택(28세대)을 신축하여 2017.12.28.까지 전 세대를 OOO원(이하 “이 사건 분양수입”이라 한다)에 분양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2006년부터 영위해 온 부동산임대사업장(청구인이 2006.4.1. OOO 외 2필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으로,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의 임대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한편, OOO서장은 AAA(청구인의 누나)과 BBB(청구인의 동생)이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에 ‘OOO’이라는 상호로 화훼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허위ㆍ신고하였다고 보아 위 2018년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9.7.부터 2021.10.16.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6년에 AAA 및 BBB에게 쟁점②사업장을 허위로 임대하여 가공임대수입 OOO원(이하 “이 사건 가공임대수입”이라 한다)을 발생시켰으므로 청구인이 계속사업자가 아닌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1.4.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3년 경부터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여 2016년에 OOO원의 수입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2.23.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년부터 쟁점②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왔고,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2016년에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에게 2016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수입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자명하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2013년부터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2016년에 임대료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3.9.1. CCC와 사이에 쟁점②사업장에 있는 축사건물(이하 “쟁점축사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면 CCC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쟁점축사건물의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 또한 확인되며, 쟁점축사건물 내외부의 사진(현재까지도 CCC가 사용하던 싱크대 제조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다)을 보면 CCC가 그의 아들 DDD와 함께 ‘OOO’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시설업을 영위한 사실 또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단지 CCC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OOO’의 표준원가명세서 등에 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가 쟁점축사건물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CC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인정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수입으로 보더라도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진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2021.11.12. 쟁점②사업장에서 매출이 있었다고 신고하였고 2022.7.23.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에도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설령 쟁점②사업장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업이 아닌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서일46011-10732, 2003.6.9.) 및 조세심판원(조심 2021부5860, 2022.1.12.)의 입장이다. (라)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제도가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므로 영세사업자로 볼 수 없는 청구인에게 단순경비율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심 2018서4382 등의 선결정례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선결정례들은 대규모 매출발생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일부 소규모 수입금액을 발생시켜 단순경비율 제도를 악용한 사례들로, 이 건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달라 적용할 수 없는 사례들이다. 즉, 청구인은 2006.4.1.부터 계속적, 반복적으로 쟁점②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 왔는바, 청구인이 10년이 지난 2017년에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②사업장을 개업하거나 수입금액을 조작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실제사업을 했는지 여부를 그 경영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에 근거하여 쟁점①사업장을 신규사업자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마) 처분청은 단순히 청구인의 2017년 수입금액이 OOO원을 상회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영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연도 수입금액만을 가지고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요건을 따르지 않고 불명확한 과세요건을 적용한 처분이고, 만일 2018.2.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른 것이라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이 누나 및 동생의 부탁을 받고 이들이 쟁점②사업장에서 ‘OOO’을 운영한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도와준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는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수많은 증빙에도 불구하고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입금액 자체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한다고 전제하면서 설령 2016년에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①사업장에 관해서는 청구인이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 추계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련 법령 및 선결정례에 반하는 처분청만의 독자적인 해석일 뿐이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6항 및 제208조 제7항 등에 따르면 한 명의 사업자가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도 법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단순경비율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 및 사업장에 대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이나 업종이 여러 개라고 해서 하나의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서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대법원(대법원 2014.9.29. 선고 2014두40562 판결 외 다수), 조세심판원(조심 2013전1201, 2013.5.16. 외 다수), 국세청(소득세과-995, 2011.11.29. 외 다수)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이나 업종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가 정하는 수입금액 미만의 수입을 얻었고, 같은 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발생한 쟁점②사업장의 업종이 쟁점①사업장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OOO’에 허위로 임대한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분양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조사가 끝난 후 실제로는 CCC로부터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하는바, 쟁점①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이 쟁점②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과 그 실질적 동일성 및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7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②사업장에서 이 사건 가공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바,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하고 수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신뢰하기 어렵고,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청구인과 AAA 및 BBB이 쟁점②사업장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이들을 대신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조사 당시에는 어떠한 관련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사가 끝난 이후인 2021.11.11. CCC로부터 임대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쟁점②사업장의 소재지는 OOO과 380-1 및 380-12이고, OOO에 1개동의 건물이, OOO에 2개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O에 있는 1개동의 건물은 건축물대장에서 그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2013.9.2. CCC에게 ‘OOO’를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OOO는 쟁점②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CCC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였으나,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청구인이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2013년부터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입으로 가산하지도 않았다. (라) 청구인은 CCC로부터 쟁점②사업장의 임차료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CCC가 국세청에 신고한 ‘OOO’의 표준원가명세서 및 표준손익계산서 상에 임차료가 모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가 2013.1.18. ‘OOO’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이 CCC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이 CCC가 제조하는 싱크대와 관련된 것인지, 비과세소득인 주택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3)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것인 점, 납세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②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쟁점①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분양수입이 OOO원에 달하므로 청구인이 영세사업자라고 할 수도 없는바, 청구인을 2017년에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정당하다. (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에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영위한 쟁점①사업장의 판매수입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영세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전년도에 주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임대소득으로 OOO원의 수입이 있다고 하여 주사업의 매출 OOO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경비율의 취지와 동떨어진 결과를 초래한다). (나) 또한, CCC가 2013.1.18. OOO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CCC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료가 주택임대소득으로 비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다) 그리고,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어느 하나의 사업장이 계속사업인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단위별로 하고 특히 부동산신축판매의 경우 각 분양부동산별로 토지매수, 건축허가, 착공 및 건축, 분양ㆍ판매의 과정을 통한 완결된 사업을 이루므로 쟁점①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수입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전에 쟁점②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해서 별도로 신규사업 개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라) 그런데, 대법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사업개시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인바, 쟁점①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그 분양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어 수분양자에게 주택을 실제로 공급한 2017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2017년에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분양수입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전 과세기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주택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각 임차인의 주택 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은 제외한다)과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제2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건물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2항과 같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서장의 AAA 및 BBB에 대한 조사내용, 이 사건 조사종결보고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①사업장의 기본정보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①사업장 등의 기본정보는 아래 <표1>과 같고,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영위여부와 관련한 추가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①사업장 등에 관한 기본정보 ㅇㅇㅇ <표2> 쟁점②사업장의 세적변경이력 ㅇㅇㅇ (나) AAA 및 BBB이 2018년에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에 허위로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가공수입을 발생시킨 사실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AA 및 BBB은 2015.12.28. 청구인과 쟁점②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을 체결하였다.

2. AAA 및 BBB은 2018.2.5. OOO에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세대주택(8세대)을 신축ㆍ분양하고 OOO원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 직전 사업연도(2017년)에 OOO에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사업소득을 추계하여 2018년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OOO서장은 ‘OOO’의 운영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매출액이나 생화 등의 매입내역이 전혀 없고, 생화판매를 위한 물적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가공수입금액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AAA 및 BBB이 2018년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AAA 및 BBB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AAA 및 BBB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음). (다)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위 ‘(나)’의 과세사실을 통보받고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수입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조사 당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있으나,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에 대한 2021.10.7.자 문답 ㅇㅇㅇ (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AAA 및 BBB(OOO)에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21.11.12.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4> 청구인의 쟁점②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양측의 주장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한 토지는 OOO인데, 위성사진을 보면 같은 동 380-1에 건물 1동(쟁점축사건물)이, 같은 동 380-12에 건물 2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같은 동 380-12의 건물에 관한 정보(아래 <표5> 참조)만 있을 뿐 같은 동 380-1의 건물에 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5> ‘OOO’에 소재한 건물 ㅇㅇㅇ

2.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CCC는 2013.1.18. OOO(지번으로 ‘OOO’)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CCC(OOO)의 사업장소재지는 OOO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CCC(OOO)의 사업장은 같은 동 380-1 지상에 있는 쟁점축사건물이다.

3. CCC는 아래 <표6>과 같이 ‘OOO’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의 임대와 관련하여 CCC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2021.11.12.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한 것으로 하여 2016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였을 뿐이다). <표6>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ㅇㅇㅇ

4. 청구인은 2013.9.1.부터 2020년 경까지 CCC에게 쟁점②건물을 임대하고 매달 월세를 지급받았다고 하면서, 2013.9.1.자 쟁점축사건물의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소재지는 ‘OOO’로, 계약내용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으로 되어 있음),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내역(아래 <표7> 참조), 쟁점축사건물의 내부ㆍ외관 사진(2021년 12월 경 처분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이 찍은 사진으로, 슬레이트 지붕에 단층 건물이고, 내부중앙에는 기계설비가, 내부구석에는 싱크대 및 간이조리시설이 있음) 등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7>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 입금내역 ㅇㅇㅇ

5. 처분청은 CCC(OOO)가 과세관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표준원가명세서 및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임차료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CCC가 쟁점축사건물의 소재지인 OOO에 전입신고하였으며, ‘OOO’의 사업장으로 신고한 곳이 쟁점축사건물의 소재지와 달라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CCC가 OOO에 전입신고한 이유 및 국세청통합전산망 상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같은 동 380-12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8> 청구인의 사업이력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2016년에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분양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②사업장을 CCC에게 임대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까지도 CCC에 대한 임대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이 사건 조사 종결 이후에서야 CCC에게 임대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일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점, CCC(OOO)의 사업장소재지와 관련하여 국세청전산망(NTIS) 상 기재된 장소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소가 일치하지 않는 점, CCC(OOO)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②사업장의 임차료를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계속적ㆍ반복적 사업활동으로 CCC에게 쟁점②사업장을 임대하고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단순경비율 제도가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업활동 및 수입발생 여부가 불분명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등록사실만을 이유로 오랫동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분양수입에 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2016년에 쟁점②사업장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