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아서 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른 일시적2주택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63 선고일 2023.01.0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에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의 상한기준이 되는 최초계약은 해당 조항의 시행일이후 최초로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19.4.20. 및 20.21. 임차인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30백만원에서 180백만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위 조항에 따른 요건을 불충족한 점, 청구인이 위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13.11.15.인 임대차계약서’는 지자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30.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를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2022.3.15. 처분청에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이 보유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 501호(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및 502호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주택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4.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29.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았는바,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거주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1)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사업자인 AAA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을 AAA에게 지급하였고, AAA이 쟁점임대주택을 임차하면서 나머지 미지급한 OOO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상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2014년도 중 임대차계약일을 2013.11.15.로 소급하는 것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AAA과 2017.2.17.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AAA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등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9.4.20. AAA과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상이한 것이었다. (라) 이후 AAA은 2020.2.1. 청구인에게 금융기관 제출을 위해 실제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마) 따라서 2020년 AAA과 작성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은 2017년경부터 실제 청구인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과 동일한 것이고, 2019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실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계약서이므로 2020년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2013년경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으로 갈음하여 AAA에게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사도급계약상 도급금액 OOO원 중 OOO원만이 AAA이 사용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쟁점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는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실제 AAA이 2013년경부터 쟁점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사실 또한 확인되며, 2014년경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또한 확인되므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사실과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임대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2019년 제출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와 2020년경 AAA이 신청한 확정일자 신청서를 근거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2019년경 작성된 표준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로서 해당 계약서상 기재된 임대보증금(OOO원)과 다른 세대 임대보증금 수준(OOO원)을 비교할 때 위 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신규 임대차계약서로 본다면 AAA이 2013년 이후 무상으로 쟁점임대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되며, 위 계약서상 잔금이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9년 작성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AAA의 도장 날인이 없이 서명만 기재되어 있고, 2020년 작성된 계약서상의 계약금 및 잔금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OOO)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19년 및 2020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AA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임대주택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된 계약일이 2019.4.20.인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20.2.1. 작성된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OOO원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는바, 임대료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거주주택을 양도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거주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70%)을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거주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임대주택 등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주택 14세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임대주택 보유현황 ㅇㅇㅇ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위 <표1>의 임대주택 중 쟁점임대주택 및 OOO 소재 다세대주택 502호의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위 주택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거주주택 양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대상 여부 검토 내역(처분청 제출) ㅇㅇㅇ (라)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 소재 다세대주택 502호의 경우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의신청 결정서(일부 발췌) ㅇㅇㅇ (마) 청구인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확정일자 신청서 ㅇㅇㅇ

(2)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AA과 쟁점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세대주택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AA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위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이체한 후 미지급한 공사대금 OOO원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급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AAA이 2013년경부터 쟁점임대주택에서 거주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임대주택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2014년경 작성한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 및 AAA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임대주택 관련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ㅇㅇㅇ <표6> 청구인 명의 계좌(OOO) 금융거래 내역 ㅇㅇㅇ <표7> 2014년경 작성한 쟁점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청구인 제출) ㅇㅇㅇ <표8> AAA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동내역 ㅇㅇㅇ (나) 이후 청구인은 2017.2.17. AAA과 쟁점임대주택의 보증금을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AAA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 증빙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내용을 반영한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쟁점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AA 또한 당초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공사대금 미지급금 OOO원으로 갈음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차하였고, 이후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AA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9> AAA의 사실확인서 ㅇㅇㅇ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증액한 사실이 없어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계약은 위 조항의 시행일(2019.2.12.)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이 2019.4.20. 및 2020.2.1. 임차인 AAA과 체결한 쟁점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이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된 임대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9년경 작성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2020년경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은 2013년경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임대주택을 임대하였다가, 이후 2017년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일이 2013.11.15.인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되거나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7년경 쟁점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증액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㉓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 나.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주택법 제2조 제6호 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미분양주택(주택법 제54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사본 및 미분양주택 매입 시의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0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 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6조(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54조 제1항 제4호, 제155조 제20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제167조의10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