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서장으로부터 청구인과 AAA 명의의 계좌가 미동록사업자의 개인계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과 AAA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 및 AAA와 BBB은 거래사실과 관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청구인은 AAA와 쟁점사업장의 세무대리인(OOO)을 선임하여 2021.10.8. OOO의 내용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별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와 같이 2017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AAA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거래처와 정산 후 관련된 금원을 청구인 및 A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AAA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행위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동생만이 하였고, 청구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