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 쟁점법인수령액을 청구인의 계좌를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송금하였다가 청구인이 쟁점비영리법인으로부터 쟁점수령액상당액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54 선고일 2022.12.26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비영리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O장이 2022.7.20. 청구인에게 한 2013.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한 2018.5.8.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사단법인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5.10.19. 각종 문화체육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06.8.1. OOO 내에 수영장 등 시설운영권을 취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쟁점법인은 2012.11.27. 사원총회를 열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표자 청구인의 부친인 aaa(이하 “부친”이라 한다)으로부터 2013.2.19. 합계 OOO원을 출연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건을 심의하였고, 위 안건은 참석한 이사 및 대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 다. 부친은 2012.12.3. 청구인의 OOO 지점 계좌(302-05--1)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3.2.19. 위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으며, 2013.2.19. 청구인의 OOO지점 계좌(036-1-***3)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었다.
  • 라. 쟁점법인의 OOO 지점 계좌(317-00-**-*1)에 2013.2.19. 부친 명의로 OOO원(OOO원씩 2회 입금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수령액”이라 한다)이 입금되었는데, 쟁점법인은 같은 날 ‘부친으로부터 OOO원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았다.’라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을 부친 명의로 작성해주었다.
  •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2013.2.20. OOO원을 수령한 이후 2013.4.8.까지 합계 OOO원(이하 “청구인수령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바. OOO장은 2017년 4월 쟁점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쟁점법인수령액 OOO원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5.2. 쟁점법인에게 2013.2.1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수령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자, 처분청은 2018.4.2. ∼ 2022.4.27.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수령액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2.7.20. 청구인에게 2013.4.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수령액을 입금한 것이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가수금 반제로 청구인수령액을 지급받았는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수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먼저 쟁점법인수령액, 청구인수령액 관련하여 총 “3번”의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장은 2017.5.2. 부친이 쟁점법인에 쟁점법인수령액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 판결은 아래 <표1>과 같은 OOO법원 판단을 인용하여 원고(=쟁점법인) 패소 판결을 확정하였다(쟁점법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하여 고등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임). <표1> OOO 판결서 중 발췌 ◯◯◯

2. 또한 OOO장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2014.5.11.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부친이 쟁점법인에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 쟁점법인수령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0.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OOO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OOO 판결은 원고 패소(국승)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하였다.

3. 이상과 같이 2번의 처분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자, 처분청은 2022.7.20.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청구인수령액 OOO원 역시 증여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이와 같은 과세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OOO원(쟁점법인수령액, 청구인수령액)과 관련하여 OOO장의 증여세 부과처분, OOO장의 상속세 부과처분 그리고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 일련의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허탈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부친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법인수령액을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으나, 위 금액은 청구인과 부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OOO 중 청구인 보유분(OOO,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의 매매가격 OOO원을 부친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체 매매대금 OOO원 중 청구인 소유 양도토지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은행이 발행한 약속어음(어음번호 가자 07097***, 발행금액 OOO원, 지급기일 1996.4.11.)으로 수취하였는데, 동 약속어음 수취인이 부친이므로, 청구인의 양도토지 매매대금을 부친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한편 국세청 심사청구 과정에서 ① 어음금액(OOO원)과 양도토지 매매대금(OOO원)이 차이나는 점, ②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1996.4.11.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부친과 청구인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중도금(OOO원)은 1996.4.11.자 어음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부친 소유 부동산의 중도금이 OOO원(OOO)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어음은 부친 소유 부동산 중도금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잘못된 판단이다.

1. 부친과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계약금은 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은 어음으로 OOO원을 지급, 잔금은 어음으로 OOO원을 지급하되 모두 1996.4.11.자 지급기일인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심사청구 결정에서 국세청의 판단은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일이 1996.4.11.로 같은 날인데 청구인의 부친이 받을 지급어음의 금액은 총 OOO원 중에서 OOO원(OOO)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판단으로 보이고, 동 약속어음상의 지급금액(OOO원)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 OOO원과 차이가 나는 사유는 계약일과 중도금 지급일의 차이에서 오는 이자 상당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또한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법인수령액을 사전증여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상속인들 사이의 민사소송 사건[원고(반소피고) – 청구인, 피고(반소원고) – 이◯◯, 이◇◇]에서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은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들의 청구인에 대한 OOO원(쟁점법인수령금을 포함한 금액)의 청구를 구하는 소송에서 피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법인출연금은 청구인의 소유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2> 2017.12.4.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 중 발췌 ◯◯◯ (마)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OOO 조사국에서 부친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쟁점법인수령액의 성격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실질관계를 조사하지 않은 채 17년이나 된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부인하고 있는 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서 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수령액을 부친으로부터 받을 것을 전제로 1995년부터 2014년까지의 원금과 이자를 이자율별로 작성한 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받은 시기는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이체받은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법인수령액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면 부친이 2012.12.3.과 2013.2.19. 총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하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쟁점법인에 입금하였다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는 가수금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역시 청구인이 가수금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금한 금액을 3개월 내에 회수한 것인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다만, 이 건의 경우 쟁점법인수령액이나 청구인수령OOO)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체거래는 금전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표3> 헌법재판소 결정서 내용 중 발췌 ◯◯◯

(3) 처분청은 장기간 조사중지를 한 이후 이 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적어도 조사중지 기간에 부과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본세가 OOO원임에도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만 총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사유로 1차, 2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였고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동일한 사유로 통지관서에서 3차, 4차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고 하나, 1차, 2차 세무조사 중지신청의 경우 청구인은 소송계류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중지를 요청한 바 없고, 조사관이 소송진행이라는 사유로 조사중지를 권하면서 조사관이 중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단순히 서명만 한 것이고, 3차, 4차 세무조사 중지요청은 처분청의 결정서에서 보듯이 처분청 필요에 의하여 중지하였다고 볼 것인바, 조사중지에 따른 거액의 가산세 부담이 전액 청구인의 부담으로 귀속된 점과 다른 과세처분에 대한 소송계류 중인 사유가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다 할 것이다. (다) 즉 처분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중지함으로써 청구인이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2018.4.20.부터 2022.4.22.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수령액은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가 청구인수령액을 통해 가수금반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은 이미 확정된 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주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위 <표1>과 같이 OOO법원 및 OOO법원은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액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나) 따라서, 쟁점법인수령액은 부친이 증여한 2013.2.19.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날인 2013.2.20.부터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청구인수령액은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법인수령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부친이 증여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은 금전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도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정상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18.5.8.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초 2013년 귀속 증여세 조사기간(2018.4.2. ∼ 2018.5.16.) 중 조사중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1차(2018.5.8. ∼ 2019.5.15.), 2차(2019.5.2. ∼ 2019.4.22.) 세무조사 중지가 이루어졌다. (나) 그 이후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나, OOO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관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기타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3차(2020.4.20. ∼ 2021.4.22.), 4차(2021.4.13. ∼ 2022.4.22.) 세무조사 중지를 한 것이다. (다) 이와 같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위 소송들은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므로, 불가피하게 조사를 중지하였던 것인바,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은 청구인지급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가수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청구인지급액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3., 2013.2.19. OOO에 부친으로부터 각 OOO원(합계 OOO원)을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친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토지 5필지를 OOO에 OOO원에 매각하리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잔금과 중도금의 어음지급일이 모두 1996.4.11.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상으로는 잔금은 1997.4.11.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4> 부친, 청구인이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중 발췌 ◯◯◯

(3) 청구인은 전체 매매대금 중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OOO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약속어음(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1>과 같은 약속어음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수취인은 부친으로 나타난다. <그림1> 약속어음 ◯◯◯

(4)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양도토지 매매대금 OOO원을 받을 것으로 전제하고 작성하였다는 이자율표는 다음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작성 이자율표 ◯◯◯

(5) 쟁점법인은 2013.2.19. 부친으로부터 후원금 OOO원(쟁점법인수령액)을 기부받았다는 기부금 영수증을 부친에게 발행하였다.

(6) 쟁점법인이 쟁점법인수령액을 수취한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계좌는 2013.2.14. 개설된 이후 2013.2.19. 부친 명의로 쟁점법인수령액이 입금되었고, 2013.2.20.부터 2013.4.8.까지 42회에 걸쳐 청구인수령액이 대체로 출금되어 잔액이 OOO원이 된 것으로 확인되며, 그 이후 거래내역은 없다.

(7) 쟁점법인이 2017년 4월 현장확인 당시 제출한 “2013년도 협회 회계연도 MASTER”의 수입내역서에는 쟁점법인수령액이 2013.2.19.자 부친의 기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심판청구 당시 제출한 쟁점법인 계정별원장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후 다시 OOO원을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

(10) 처분청의 당초 세무조사 기간은 2018.4.2. ∼ 2018.5.16.이며, 중지기간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지기간 ◯◯◯

(11)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는 아래 <그림2>와 같은바, 본문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

(12) 청구인이 제기한 관련사건 행정소송이 진행된 기간 및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관련사건 행정소송 진행 기간 ◯◯◯

(1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수령액을 ‘부친’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수령한 청구인지급액은 쟁점법인에게 지급했던 가수금을 환수한 것일 뿐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라거나, 청구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환수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사건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다만 당해 조세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10.13. 선고 95누3398 판결, 같은 뜻임). 그리고 이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행정사건에서의 판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OOO 판결 및 OOO 판결은 부친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위 판결서는 이 사건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법인에게 쟁점법인수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증거자료를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이미 위 판결에서 배척된 주장 및 증거에 불과하고, 이와 달리 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관련 행정소송 결과 확인”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사중지 사유는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의하여 조사중지가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주요 과세요건 사실들은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사건에서 이미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이 이와 별개로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위하여 추가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81조의8 제8항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이 열거한 조사중지 사유 외에는 세무조사를 종결하여야 할 것인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유인 “관련 행정소송 결과 확인”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약 4년간 중지시킨 채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사중지를 요청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제1, 2차 조사중지 당시 조사관의 요청에 따라 중지신청서에 서명만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당시 작성된 2매의 조사중지 신청서(위 <그림2> 참조) 기재에 따르면 신청서상 필기체가 각각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⑤ 특히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사중지 요청이 없었음에도 제3, 4차 조사중지를 하는 등 (청구인이 아닌) 처분청의 사정에 의하여 조사중지가 장기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사중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사중지 결정을 하여 최초로 조사가 중지 된 2018.5.8. 이후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은 납세자인 청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2018.5.8. 이후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3.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 ②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① 세무공무원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5. 제81조의16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관등”이라 한다)이 세금탈루혐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81조의7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기간

3. 세무조사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 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