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53 선고일 2022.12.27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기법§13②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2중5969, 22.8.22.,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12.20. OOO에 OOO과 같이 OOO 등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0.3.2.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04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AAA 어린이집’(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이라는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5.3.14.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19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쟁점어린이집이므로 자신이 기납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2.3.16. 처분청에게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5.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어린이집은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OOO의 인가를 받아 쟁점어린이집을 설립한 점(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1호), ②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재원 출연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어린이집은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으로 운영하던 재단의 성격을 갖는 점(제2호)에 비추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별개의 단체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지 않은 점, 쟁점부동산 처분이익을 청구인 개인에게 배분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의 각 호외의 부분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어린이집의 수익은 전부 청구인에게 분배된 점,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익 또한 전부 청구인에게 분배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쟁점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 (가) 위 조항 제1호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조항 제2호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어린이집은 영리목적의 민간어린이집으로, 공익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에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출연한 재산은 일체 없는 점, 쟁점어린이집이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출연재산의 취득·운용·처분 사항 보고 둥)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어린이집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쟁점어린이집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나,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 전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자금을 반복하여 차입·사용하고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쟁점어린이집의 독립된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고유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4.12.29.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지상3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4층은 단독주택, 옥탑1층은 영유아시설과 주택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4.12.30.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04.12.31. 쟁점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보육시설 운영업)을 하고, 2005.3.14.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5.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2005∼2019년) 동안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이 7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분배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쟁점어린이집의 세입․세출결산서(2015∼2019년), 봉급대장(2017.3.∼2020.2.)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9.20.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6.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이러한 단체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 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