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어린이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OOO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4.12.29.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지하1층∼지상3층은 영유아보육시설, 지상4층은 단독주택, 옥탑1층은 영유아시설과 주택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4.12.30.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어린이집은 민간보육시설로, 경영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2004.12.31. 쟁점어린이집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보육시설 운영업)을 하고, 2005.3.14.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2005.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보유기간(2005∼2019년) 동안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이 7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분배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쟁점어린이집의 세입․세출결산서(2015∼2019년), 봉급대장(2017.3.∼2020.2.)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9.20. OOO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6. OOO 명의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이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려면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이러한 단체를 설립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사실도 없는데, 해당 규정의 성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