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을 실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을 실위탁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1지2759 / 조심2022지00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2) 재산세 납세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최종 위탁자이다. (가)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 따라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청구인에게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2항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고, 위탁자인 CCC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인 CCC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가)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CCC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방세법제107조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CCC는 2021년 12월경 동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만 CCC의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CCC가 협조를 거부하고,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과세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권리가 있지 아니하므로 CCC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내역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과세자료에 관하여 처분청은 합법적인 접근 권한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나) 따라서 CCC의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내역 중 쟁점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직권취소하여 반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 조세인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동산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그 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 조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를 달리 할 수 없다.
(2) 대법원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요건으로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로 보고 있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1.5.9. 배우자 AAA를 수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신탁계약등기를 하고, 2021.5.10.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 지위를 AAA-주에게 OOO원에 판매하였으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OOO는 2021.5.11.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의 자(子)인 CCC에게 10만원에 판매하였는바, 계약내용에 따르면 ① 변경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 권한이 없고,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관리 권한 및 일방적인 신탁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는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있어 당해 거래가 종합부동산세등을 회피할 목적 이외에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 없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다.
(3) 청구인의 자(子) CCC는 2021년 귀속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처분청 역시 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CCC는 2021.12.10. 자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2021.12.10. 및 2022.5.30.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CCC가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직권경정·환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은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1.12.7. OOO와 OOO의 타인 주택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한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은바, OOO청장과 OOO시장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 655.35㎡ 및 건물 247.05㎡에 대해 OOO원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021년 귀속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ㅇㅇㅇ <표2>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 경정 내역 ㅇㅇㅇ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부동산신탁 계약서 및 위탁자지위 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과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수익자 현황 등은 아래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신탁계약 내용 ㅇㅇㅇ <표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신탁계약 내용 ㅇㅇㅇ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AAA-주의 위탁자지위 이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양도인으로, AAA-주를 양수인으로 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2021.5.10. AAA-주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은 그 대가로 양도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본 계약은 수익자가 수탁자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AAA-주는 2021.5.11. CCC를 양수인으로 하여 위와 동일하게 위탁자지위 이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5> 위탁자 지위변경 계약 주요 내용 ㅇㅇㅇ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최종 위탁자인 CCC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 12월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조심 OOO], 행정소송을 진행 중(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선행조세인 2021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되지 않는 한 후행조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인 점,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재산의 귀속 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②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③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 2021.5.10.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위탁자 지위를 청구인의 자(子)인 CCC에게 2021.5.11. 10만원에 재판매하였는바, 계약내용에 따르면 ① 변경 위탁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관리 권한이 없고,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관리 권한 및 일방적인 신탁계약 해지 권한을 가지는 등 명의와 실질의 괴리에 있어 당해 거래가 사실상 조세회피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위탁자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⑮신탁법제10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