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형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19 선고일 2022.12.21

청구인 부와 청구인 형간의 소송에서 1심판결은 청구인 부가 쟁점토지를 청구인 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하였고 2심조정에서 청구인 부가 청구인 형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성립된 점에 비추어 청구인 부가 쟁점금액을 청구인 형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형 AAA은 1989.9.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OOO 소재 토지 2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1.12. OOO구청에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5.〜2020.10.7. 기간 동안 AAA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AA의 아버지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쟁점토지가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AAA이 쟁점토지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AAA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2010.1.19. AAA에게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2010.12.13.자 조정(OOO, 이하 “쟁점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AAA이 2010.1.19.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상속인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2011.12.1.) 전 10년 이내에 추가 증여 자산이 있다고 보아, 2022.5.3.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7명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1.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조정에 근거하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의 기재와는 달리 실질적인 소유권이 OOO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며, 증여는 2010.1.19.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해당 증여금액은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제1심은 피상속인이 AAA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상속인 승소의 판결을 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지만 항소심에서 증여한 것으로 합의한 의미는 2010년에 최초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여를 재차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의 결과를 부인한 것이다. 따라서 AAA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89년 이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계속 AAA에게 있었던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2011.12.1. 사망하기 22년 전에 이미 발생한 증여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2010년의 증여행위는 새로운 부자 간의 증여계약이 아닌 1989년의 증여를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AAA이 1989년 취득한 이후 2009년 OOO구청에 매각하기까지 단 한 번도 변동된 적이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변동 없이 AAA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상속인, AAA 및 CCC(피상속인이 사망하기 6개월전에 이혼한 전처)는 부동산을 일괄하여 2009년경 OOO구청에 매도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계약서상의 쟁점토지 매도인은 AAA이었다. 물론 쟁점토지의 계약금과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전액도 피상속인이 아닌 AAA 명의의 계정에 입금되었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에 따르면, 2002년, 2003년, 2004년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3회, OOO원의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었는바, 위 차입금은 소유권에 기인하여 AAA이 자금을 융통하여 소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AAA의 쟁점토지 총 매매대금에서 OOO구청이 대위변제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고 단순한 명의신탁에 불과하였다면 피상속인이 AAA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행위에 대하여 일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AAA에게 있음을 피상속인이 인정한 간접증거로 볼 수 있다.

(3) 피상속인은 명의신탁을 주장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쟁점조정을 통하여 아버지가 장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된 이 소송은 이해되지 않는 면이 많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병세가 심각하여 언행이 자유롭지 못하자 가야병원 부원장의 직위에 있던 전처 CCC가 거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그 과정에서 CCC가 이 소송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명의신탁으로 판결이 날 시점에 이 소송을 알게 된 피상속인이 격노하였고, 다시 쟁점토지를 장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조정하게 된바, 이 소송의 실익은 사실상 없다. 피상속인의 사업장인 OOO부지와 이에 인접한 CCC의 부동산 및 AAA의 쟁점토지가 모두 일괄하여 OOO구청에 매각되었던바, 이 무렵 AAA의 차남이 불의의 사고로 심정지상태로 응급실에 장기간 입원하여 의식불명의 상태하에서 엄청난 비용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CCC는 AAA에게 쟁점토지의 실질은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에 불과한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제시하였고, 다급했던 AAA은 이에 응하여 명의신탁확인 서면을 CCC에게 제출하였다. 아들의 병원비 등 경제적, 정신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황의 AAA로서는 서면확인을 제공하여야만 향후 매각대금의 제공은 물론 당장 급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CCC의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사정은 AAA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과 친지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4)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1년 사망하고 상속인이 2012년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이후,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10여년에 결처 총 4번의 고지를 하였는데,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계속된 고지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다.

① 2012년 6월의 상속세 신고의 내용을 조사한 이후 과세관서의 2013년 1차 고지

② 2014년 피상속인과 CCC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아 전처 CCC를 상속인에 포함한 2차 고지

③ 2017년 대법원은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 아니라고 국가 패소 판결한 이후 상속인들에게 한 3차 고지

④ 2022년 이 건 4차 고지 (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제한이나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명백한 법률상의 집행과 근거규정이 있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법집행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더 이상 과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형평과 정의에 부합한다. (다) 과세관청이 피상속인과 CCC의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보아 과세한 건이 대법원에서 국가 패소로 끝난 이후, 상속인들에게 한 3차의 고지처분은 이미 상기의 조세관행 존중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전원은 3차 고지를 2년간에 걸쳐 사력을 다하여 이행하였음에도 이 건 4차 고지를 다시 받게 되었다. (라) 이 건 4차 고지는 쟁점조정이 2010.12.13. 성립되었음에도 12년이 경과한 2022년에 고지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마) AAA과 관악세무서 간에 분쟁 중인 상황에서 이 건 4차 고지를 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안겨주는 행정행위로, 분쟁이 확정적으로 모두 종료된 이후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2012년 상속세 신고시, 이미 쟁점토지에 대하여 AAA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1차 고지가 확정되었으며, 이후 2〜3차의 고지시까지 처분청의 통지 등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를 신고시 누락으로 간주하여 1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 처분청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조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2012년경 청구인이 최초의 상속세 신고에 따른 1차의 고지처분을 하기 이전의 기간에 이미 AAA에게 한 세무조사와 무엇이 다른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아) AAA에 대하여 조사청이 고지한 증여세액은 2010년과 2011년의 고지분 합계가 약 OOO원이며, 처분청이 고지한 상속세액은 약 OOO원으로 기고지된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하면 약 OOO원이며, 여기에 AAA이 기납부를 주장하는 양도소득세액까지 더하면 세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금액보다 더 많다. 이는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세법의 규정에도 어긋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조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AAA에게 2010.1.19.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고지에 부과제척기간 도과, 중복세무조사, 신의성실의원칙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가) 과세관청은 상속세 부과기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는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 (나)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피상속인의 사망(2011.12.1.)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6.30.이며 청구인의 이 건 처분 고지서 수령일은 2022.5.3.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송달이 완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0.1.19. 증여받은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잔금 OOO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인 OOO원을 공제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OOO원 대출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 OOO원을 가산하여 산정된 점,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세 부과시 위 증여금액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된 점, 증여금액을 상회하여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었더라도 별개의 세목으로 각 세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과세 목적과 과세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상속세 부과는 타당하다. (라) 중복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바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으므로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4호 개정된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민사조정법 제28조(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5)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AAA은 1989.9.6.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0.1.12. OOO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2006.5.16.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6.5.18. CCC가 가등기를 한 것이 확인된다. (다) 2004.7.13.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AA, 근저당권자 OOO새마을금고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 청구인의 형 AAA과 청구인의 아버지 피상속인과의 대금지급 소송과 관련한 제1심 판결(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과 같다.

(3) 쟁점조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OOO와 같다.

(4) 청구인의 형 AAA은 이의신청을 거쳐 우리 원에 2021.12.1. 심판청구하였으나, 우리 원은 2022.5.11. 기각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르면, 조사청은 쟁점조정에서 증여혐의를 발견하여 2020.10.5.부터 2020.11.13.까지 AAA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0.1.19. AAA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1.4.6. 2010.1.19.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5) AAA이 2022.7.25. OOO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는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을 2010.1.19.이 아닌 1989.9.6.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형 AAA과 피상속인 간의 대금지급 소송에서 제1심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A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결한 점, 항소심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AAA에게 2010.1.19.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쟁점조정이 성립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89년 AAA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2010.1.19.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AAA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2서97, 2022.5.11., 같은 뜻임). 또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피상속인의 사망(2011.12.1.)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2.6.30.이며 청구인의 이 건 처분 고지서 수령일은 2022.5.3.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고지된 점, 처분청에 따르면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없었던 점,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은 별개의 세목으로 과세의 목적이나 과세요건 등이 달라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처분 후에 그 과세처분에 오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스스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1.2.9. 선고 2000두291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