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