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15 선고일 2022.11.21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6.1. 현재 OOO 주택 등 2개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다. 처분청은 2021.11.25.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주택들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22.4.6.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우체국 등기우편물(등기번호: OOO) 배송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수령인: OOO)은 2022.4.11.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률 및 판단
  • 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그 청구기간에 관하여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에도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22.4.11.부터 90일을 도과하여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