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214 선고일 2022.10.19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은 후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비영리법인으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표1>과 같이 주택 3채를 보유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주택 소유현황 OOO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유한 위 3채의 주택에 대해 2021.11.25.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기타주택이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에 해당한다며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자 2021.12.15.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이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단일세율 6%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2.4.11.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법인의 주소지에서 OOO 가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일일특급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에 의하면, 2022.7.27. 심판청구서가 우편접수된 후, 우리 원에 2022.7.28.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22.4.11. 이 건 종합부동산세 이의신청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하고 108일이 경과한 2022.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