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강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상당액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공정시강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에 따라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청구법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부담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납부한 재산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 및 문언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재산세액 전액이라고 할 것인바, 이는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규정은 위 산식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규정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며, 국회 기재회재정위원회회의록에도 재산세로 기납부한 부분은 모두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록되어 있다(2008.11.19.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참조). (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점규정에 따르면 재산세를 전액공제하지 않아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 쟁점규정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위임규정일 뿐이며 공제의 범위까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고 유추․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등 헌법에도 위반되어 위헌인 규정이다.
(3)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쟁점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된 부분이 여전히 남게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법률 조항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은 아니고,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규정은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2) 헌법재판소도 이중과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지 않고, 입법목적, 법익의 균형성, 이중과세 조정 여부, 다른 납세자와의 차별여부 등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여 이중과세와 관련된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중과세의 상황이 어느 정도 용인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득=소비=부”라는 동일한 담세력에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법체계에서 이중과세는 흔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고,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걷어낼 수도 없으므로 “이중과세 그 자체로 위헌이 아니고 우리 헌법의 명문이나 해석상 완벽하게 이중과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도 도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2009.3.25. 선고 2006헌바102 결정).
(3) 과세물건마다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달리 과세물건을 모두 합산하여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그 과세대상 및 누진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이 서로 달라 이중과세 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규정과 같이 안분비율에 의해 공제금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고, 쟁점규정은 모법에서 이미 정한 공제범위에 따른 구체적인 공제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정확한 계산식을 규정한 것으로 헌법상 인정되는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4) 종전 판결이나 청구법인들의 주장과 같이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작은 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하는 것은 납부한 재산세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처분청의 계산식인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해석하는 것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중복되는 부분을 공제하는 가장 합리적인 계산식이라고 할 것이다.
(5) 쟁점규정이 다시 개정되었다거나 대법원의 판결로 위법·무효라고 확정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10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 500만원+(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45억원 초과 7천 500만원+(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 2천만원+(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 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 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개정전: 2015.11.30. 이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개정 전: 2015.11.30. 이전>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③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 등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계산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에 근거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5.11.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시행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쟁점규정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 명단 및 주소 OOO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