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청구인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2-서-7206 선고일 2023.08.29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부세 과세 한 처분 잘못 없고,주택법상 조합설입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8.12. OOO에서 OOO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809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로 2021.6.1. 현재 OOO소재 주택 외 7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율 1천분의 60을 적용하여 2021.11.24.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2.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구성원 간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설립되어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법인은 집이 없는 조합원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납부한 분담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토지소유권 확보, 조합원 모집, 분담금 납부관리 등 업무를 하는 주택조합 전 단계의 단체로 법률상으로 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업등기부에 법인으로 등기를 할 수도 없어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조합원의 공동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되므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조합원 개인들의 공동사업에 해당한다. (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하고, 청구법인의 규약 제54조를 보면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은 건축비에 충당됨으로써 조합원에게 배분될 뿐 아니라 청산시 조합의 채무나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배분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므로 조합원별로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주택법제2조의 주택조합과 달리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의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다) 또한 법원은 조합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주택조합의 경우 국세기본법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서울고등법원 2020.5.13. 선고 2019누53725 판결, 참조)하고 있고, 유권해석으로 주택조합이 상가분양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단체의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건축비에 충당하는 것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해당 조합은 국세기본법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서면법령해석기본 2018-1900, 2019.5.21.)고 보았으며, 소득세법제2조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거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부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809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공동사업자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고, 조합원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임대수익 등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받은 이후 다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가 처분청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후 2022.5.23.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바, 당초 부동산등기를 위하여 발급받은 등록번호로 취득하여 재산세가 부과된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승인받은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주택조합과 동일하게 투기목적이 없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해 설립된 단체이므로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 제1항은 투기목적이 없는 주택조합 등에 대하여 강화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전 단계 단체로 설립목적 및 정관 등을 보면 향후 설립될 주택조합과 동일하게 투기목적이 없고 다수의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을 위하여 것임이 명확한바, 청구법인에게도 주택조합에 적용하는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자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조합원들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의 단체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2016.8.12.을 개업일자로 하여 2020.12.10.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제7조는 주택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신탁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도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구법인을 쟁점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신청하여 과세관청의 승인을 받고 이후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고 독립적인 회계 관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법인으로 보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의 일반누진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3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을 주택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21.12.8.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택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의 단체로 주택조합으로 승인받은 바 없고, 사업계획도 승인받은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6%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주택법 제2조 제11호 의 주택조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및 지방세법 제109조 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다.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이 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해당 구성원이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5)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 가. 지역주택조합: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 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14. OOO, 2층을 소재지로 사업개시일을 2016.8.12.로 하여 (가칭)OOO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대표자: AAA)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1>과 같고,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는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 ㅇㅇㅇ <표2>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발췌)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21.6.1. 기준 조합원 80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아래 <표3>과 같으며, 규약의 명칭은 “OOO주택조합 규약”으로 2017.12.19.부터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법인의 정관 및 규약(발췌) ㅇㅇㅇ (다) 쟁점주택 중 OOO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자는 청구법인(대표자 AAA)이고, 2019.10.16.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2020.4.28.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신탁등기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OOO청장이 제시한 재산세 과세내역서 발급 회신 요청(부과과–8475, 2022.4.8.)공문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나타나고, 사업계획 승인여부 등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주택과-11987호, 2022.4.8.)공문이나 OOO청 홈페이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단계의 단체로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 단일세율(6%)로 하여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표4>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결정 내역 ㅇㅇㅇ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의 등록변경사항이 나타난다. <표5> 청구법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등 현황 ㅇㅇㅇ (나) 조합원의 조합가입계약서에 의하면, (가칭)OOO 지역주택조합(이하 “갑”이라 한다), 조합원(이하 “을”이라 한다), 업무용역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조합가입계약서 내용(발췌) ㅇㅇㅇ

(4) 처분청 조사관은 2023.7.18.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2020년 1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신청시 신청서에 이익분배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한다는 안건을 청구법인 조합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시에는 3년 내 경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2022년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경정되었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2020년 11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이후 처분청이 이를 변경하여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 각호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며,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주택조합 전 단계의 단체로 대표자를 AAA로, 2016.8.12.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가칭)OOO주택조합추진위원회라는 상호로 건설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관과 규약을 가지고 있으며, 2020.11.4.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 점, 2022.5.23.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쟁점주택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조합원들 명의로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산세도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향후 설립될 신길지역주택조합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주택조합으로 보아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OOO 판결), 청구법인은 주택법상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3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대상 주택 현황 ㅇㅇㅇ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