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7198 선고일 2022.12.0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한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16.11.1. 신탁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OOO(주)와 2016.4.29.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OOO 소재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표1> 이 건 신탁재산인 쟁점토지 명세 OOO
  • 나. OOO시장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토지를 당초 분리과세 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 후 재산세를 고지하고, 2021년 4월 경 처분청에 종합부동산세 수시세액 조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신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2.9. 청구법인에게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내역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16. 이의신청을 거쳐 2022.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10.31. 위 <표2>와 같이 부과된 2017년〜201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합계 OOO원을 전액 직권취소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해 준용되는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