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2-서-7189 선고일 2022.12.13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OOO 주택과 OOO 주택 3개호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 위 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4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1.26.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2. 이의신청을 거쳐 2022.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헌법 제38조 및 제59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지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과세 요건의 핵심인 세율의 적용을 국회에서의 입법이 아닌 행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정해지는 "조정대상지역의 고시에 의하여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소유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적용하였던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인 3.6%(동일과세표준에 대한 일반 세율은 1.6%)를 적용하였는바, 그간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의 적용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제정이나 개정 등)에는 세율의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법률개정도 없었고, 단지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주택이 소재한 OOO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 뿐이어서 이는 마치 국세 법령이 국토교통부 시행규칙의 하위 체계가 되는 것과 같고 포괄 위임이 적법하다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또한 통상적인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은 법제처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법 계획의 수립, 법령안의 입안,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전영향평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심의, 대통령 재가 및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 국회제출, 국회심의·의결, 공포안 정부이송, 국무회의 상정, 공포의 순서와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전년도인 2020년의 일반세율에서 2021년의 중과세율의 적용을 적법하게 하는 어떠한 입법 절차도 없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의 모든 입법화 과정(위임의 한계 벗어난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주택법 제63조의2 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한 것이고, 법제처 누리집에서도 법령 형식에 관한 헌법 원칙을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의회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1. 이 건 과세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 근거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준용한 주택법 제63조의2 는 2017.8.7.에 제정되어 2021.1.5.에 개정되었는바, 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아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하여야 한다가 아님), 목적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하여야 한다가 아님)고 규정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도 막연하게 규정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할 개연성이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목적과 다르게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재산권의 침해가능성이 있게 됨으로써 그 결과 청구인은 1.6%의 일반세율이 아닌 3.6%라는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는 과도한 과세처분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주택법 제63조의2 제8항 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나 해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핵심인 세율의 적용을, 그것도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할 징벌적 중과세율의 적용을 국회에서의 입법에 의한 것이 아닌 국토교통부령에 의존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법률주의가 목적하는 국회의 법률에 의한 과세 요건 명확 주의 및 과세 요건 법정주의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과세는 동일한 수준의 "소유주택가액조건"에 대하여 특별히 조세법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국토교통부의 주택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근거로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 없이 행정청으로 하여금 전년도의 일반세율이 아닌 높은 중과세율의 적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과정에서 조세 주무관청이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의 주택정책목적에 의하여 수십 년간 청구인이 소유해오던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이에 따라 현저한 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평등주의에 따른 형평 과세가 무너지게 되었고, 조세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이 전혀 보장 되지도 못하게 되어,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 받게 되었으므로 행정청에 의한 위헌심판청구나 과세처분에 대한 감액 경정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고유의 사업보다 저금리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주택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주택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투기수요에 대하여는 마땅히 조세를 국가정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제재성 법령을 둘 수도 있을 것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은 헌법 제119조 제1항이 규정하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 존중, 사유재산제에 위반되고, 생존권과 재산권보장의 이념에도 위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청구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OOO 소재의 노후주택을 2022년 5월에 멸실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비하였는데, 국토교통부 공고(제2022-1207호, 2022.9.26.)로 위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절세방편으로 선택한 일이 결과적으로 주택만 멸실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조세가 국민생활 및 자원의 사회적 배분을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라고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부과현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 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관련 법규를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 과세요건에 대하여는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경우의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조세요건과 과세기준이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위법규에 위임한 경우 모두를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헌바88 결정 참조).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의 부동산인지 여부는 조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수시로 변동하는 부동산 가격 등 경제상황, 지역에 따라 다른 지방재정 상황 등 복잡다기한 사회·경제적 현상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극히 전문기술적이고 실무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므로, 기본적인 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되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되는 분야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 구인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보유주택 수나 공시가격(과세표준) 특정지역 설정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차등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위 차등의 한 기준으로 규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원)을 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유 부동산이 고액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즉, 보유 부동산의 가액산정을 공시가격에 따르도록 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공시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별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1.6.1. 현재 청구인 소유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물건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소유 과세물건 현황 OOO (나) 처분청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4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 <표2>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 내역 OOO (다) 2020.12.18. 고시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에 따라 OOO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2017.9.6. 고시된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305호에 따라 OOO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예정지로 지정되어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 규정의 시행일(2017.11.10.)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4건은 모두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임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조세심판의 범위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세심판의 대상은 조세부과 등의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이고, 조세부과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에 의하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며, 달리 그 처분이 처분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 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2020.8.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 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6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8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8)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42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14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7천22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94억원 초과 1억6천90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0)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2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36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6)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84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천16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억5천84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50) 94억원 초과 3억7천84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0)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법(2017.8.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ㆍ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부 칙 <법률 제14866호, 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4)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5)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4. (생략)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